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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의 미학(美學). 진정한 빌런인 우린~ 벗어나는거 완죤 좋아한다. 「애월읍 금성리 373평. 숙박시설허가득」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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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SMoA_lHhlc

/매물정보

🧛🏻‍♀️🧛🏻‍♂️불규칙의 미학(美學). 진정한 빌런인 우린 벗어나는거 완죤 좋아한다. 제주시_애월읍_금성리

 다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이 있다. 졸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때리고 싶도록 졸라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졸라 안 지키는 사람이 꼭 잘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함께 지키기로 정한 규칙을 안 지키는 건 인간성에 그 본질이 있을 뿐.

 사회구성원으로서 꼭 지켜야 할 규율이나 법규는 명확한 정답이 있기에 무조건 지켜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격게 되는 관습상에 규칙은 꼭 따라야 한다는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

 리치맨은 나름 잘 지킨다. 단, 구속하거나 틀 안에 억지로 가두려 하면 엊나간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기 싫어했고, 선생님 말씀도 졸라 안 들었다.

 그렇다. 규칙에는 정답이 없다. 어떨땐 규칙적이 않은 것이 정답일 때도 있다.

 굳이 어떠한 관점이나 평균적인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 굳이 생긴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효용력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을 이와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정확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에는 정답이 없고, 정해진 값도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불규칙적!

 규칙적이지 않은 관점에서 사심을 가~~ 넣고 바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해진 기본규칙으로만 부동산을 바라보진 말자.

 불규칙의 미학(美學)은 곧 부동산을 말하고 뜻한다. 규칙적이지 못한것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그토록 완벽 할 수도 있다.

 졸라 지랄 같이 생겼어도 내 마음에만 든다면 그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 오늘 우리 땅처럼 어딘가 지랄같이 생겼어도 말이다.

 그렇다고 많은 것을 갖춘 우리 땅이 지랄 같이 생겼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갑자기 못생긴 부분이 있긴 하지만... ^^;

 누구든 완벽하게 생길 순 없다. 어딘가 잘났다면 어딘가는 꼭 부족하기 마련. 우리 땅에 갑자기 못생긴 부분도 매한가지.

 갑자기 못생겨진 부분을 지금의 현대과학으로는 성형 할 수 없다. 대신 메꾸라치 칠 곳은 있다.

 현대 과학으로도 어쩌지 못한걸 시ㆍ도유지 79평이 메꾸라치 쳐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

 지금의 현대과학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서비스정신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전하는 바이다. ^^

 갑자기 생기다 말을 곳은 과감히 버리고 서비스정신에 입각해 있는 시ㆍ도유지 79평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바닷가에 치우쳐 있는 금성리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오늘 우리 땅 또한 금성리에 해당하지만 오히려 봉성리와 더 가깝다.

 봉성리 마을과 약500m. 적당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 더 좋다. 풍경은 굳이 보고 싶지 않아도 모든 곳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경관 참 좋다.

 우리 땅에서 직진만 하면 바로 곽지해수욕장. 바다와 약2㎞ 떨어져 있다. 바다와 가깝지 않지만 굳이 가까울 필요도 없을 듯 하다. 그만한 풍경이 있기 때문

 우리 땅에는 풀빌라 4개동의 허가를 득해 놓았고, 착공신고 까지 마친 상태이다.

 착공신고를 해 놓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허가취소가 안 된다는 것. 누구에게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넘겨 줄 수 있다.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하자. 숙박시설의 허가를 득하였다. “근데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어땠다. 만약에 지금 숙박시설의 허가를 득하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다. 당시와 현재의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

 만일 지금 현재로 숙박시설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 오ㆍ폐수관에 연결이 되어야만 허가를 득 할 수 있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 오수관의 연결이 없어도 자체정화조를 뭍고 숙박시설의 허가를 득 할 수 있었다.

 우리 땅이 딱 알맞게 과거법의 적용이 된 거의 마지막 사례.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아낌없이 칭찬해 줄 만 하다.

 정확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숙박시설의 허가를 받아 놓았다는 것은 아낌없이 칭찬을 해줄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물론 꼭 단독 풀빌라를 짓고, 숙박시설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틀에 박힌 구속력이라 느낄수도 있다.

 이미 정해진 규칙적인 것이라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청개구리 그리고 빌런.

 불규칙의 미학(美學)을 제대로 행 할 수 있는 진정한 빌런은 주인공보다 더 많은 눈길을 받을 수 있다.

 주목받고 싶다면 남들과는 다른 불규칙함을 즐겨라. 지금부터 당신은 진정한 악당!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 오늘 우리땅의 계약조건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주 명의변경’ 이라는 것에 있다. 보기 좋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숙박시설의 허가를 받아 놓았으니 이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꼭 숙박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타운하우스로 분양 또는 임대를 놓아도 될 것이다.

 어떤용도로 사용을 하던간에 이미 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까지 경로해 놓은 건축허가의 명의를 새로운 매수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자 꼭 이루어야 할 목적이라 할 것이다.

 두 개의 필지 중 한 개의 필지가 농지인 ‘’으로 되어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농지이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필요하다. 물론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전용된 농지라서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존재한다. 이미 여러차례 말한적이 있지만 오늘 우리땅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또 한번 말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건축허가의 명의자농취신청자동일해야 한다. 즉, 농취 신청 이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농취신청자와 건축허가의 명의자를 동일하게 변경해 놓고 농취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또 한가지. 농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이와 같진 않다. 관리지역(계획ㆍ생산ㆍ보전)에서만 그러하다. 녹지지역(자연ㆍ생산ㆍ보전)에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 당연히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일련의 이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선 어떤절차가 필요할 것이지 또 알아야만 한다.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다음 특정한 날짜에 일정량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을 신청한다.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되면 매수인은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하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면 될 것이다.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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