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맨의 생각과 정보
농지 안에 곶자왈 미니어쳐 같은 임야가?
절대 알 수 없는 진실! 사정된 토지 2개! 애월읍 곽지리 438평
분명 법정동은 곽지리인데, 아무리 봐도 곽지리 같지가 않다.
곽지리는 마을 자체가 해안가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곽지리 였구나. 맨날 다니는데도 몰랐어!”
길을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는 납읍리,
서쪽으로는 봉성리와 경계를 나누고 있다.
중간에 억지로 낑겨 들어갔다는 느낌? 대충 그 정도~ ^^
양쪽에 도로를 물고 있다. 많이들 선호하는 ‘코너각지’에 있는 땅!
지적공부상 10m폭과 20m폭.
그 중에 여기가 바로 제주도를 한 바퀴 감아 도는 중산간도로(1136번)다.
왕복3차선으로 제법 큰 도로다.
왠만한 제주도의 마을은 모두 이 도로를 중심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인 것 만큼은~ 충분히 맞다는 얘기겠지!
지적도를 보지 않고 그냥 땅만 보면,
누가봐도~ 사거리에 딱 붙어 있는 ‘코너각지’
근데.. 자세히 보면 코너각지가 아니다. 앞에 다른 땅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다.
“이것들은 뭘까~? 이것들은 왜 내 앞길을 막고 있을까?”
‘사정된 토지’라고 들어 본 적 있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쓰면 된다. 어떻게~안된다.
코너각지가 아니라도 전혀~ 상관없어,
그저 즐거울 따름인 게~ 서비스면적이 100평이 넘는다는 거! ㅋㅋ
농지로 되어 있는 요녀석은 면적이 174㎡(53평)인데, 이건 다 사용하고 있는 듯 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요녀석은 254㎡(77평)인데,
이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약 206㎡(62평)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서비스면적이 자그만치~ 380㎡(115평)이나 된다는 거네~ 쥑인다~ ㅋ
어떻게 이렇게 아찔하고 절묘하게 환상적인 포지션에 앉았냐~ 대단하지 않아?
그래~ 요정도는 돼야~ 어디에 내 놔도 안 꿀리지. 안 그래? ^^
이래서 오늘 우리 땅의 타이틀을,
지적도를 보지 않고선 ‘절대 알 수 없는 진실. 사정된 토지 두 개’라고 한거야. 이해됐지? ^^
지금은 이렇게만 하고 사정토지에 대해선 이따가,
주저리에서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간다. 바쁘니까~
“10m폭의 도로는 그렇다치고, 20m폭의 중산간도로가 확장되면, 서비스면적 뺏기는 거 아냐?” 분명히 궁금하지? 이런 거 잘 물어 보거든.
글쎄~?! 이미 확장을 한 거야~
그래. 물론 왕복4차선으로 더 넓힐수는 있지!
혹시나~ 도로를 더 넓힌다 해도,
이번 생(生)에선 글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다음 생(生)에서나 걱정해도 되겠다.
혹시 봤어? 분명 농지인데, 임야처럼 봉긋~ 솟아 있는 특이한 곳이 한 눈에 들어오지? 나무도 울창히 자라 있어 더욱 도드라진다.
분명 우리 땅이 맞긴 맞는데..? 짧은 길이인데,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고, 햇빛도 잘 안들 것 같고, 마치 곶자왈을 연상케 하는 것이 곶자왈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ㅋ
곶자왈 미니어처는 약 585㎡(177평)정도 되는데, 약⅓을 넘기는 면적이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협소한 공간은 아니야. 꽤 크지?! 집 한 채 지을 면적은 되겠는데!
농지가 황량한 사막이면, 여긴 오아시스!
강렬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단비와 같은 곳.
분명 기존의 일반적인 땅 들과는 다른~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지?
여기다~ 정자 하나 가져다 놓으면 딱이겠지?!
자연스럽게 햇빛도 가려줄거니 시원도 할 것이고... 정자에서 어떤 과일을 먹을까?...
그나저나. 전국적인 고요와 묵언의 부동산 암흑기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부동산이 좀 돌아가야~ 상황이 좀 나아질건데!
좀 쓰세요! 갖고 있지만 말고~ 투자할데 많잖아요~ ^^
지금은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할때랍니다. ^^;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사정(査定)된 토지란?
지금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조사(調査)하여 결정(決定)함.’ 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엄연히 지번이 있으니까. 지목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어.
그러니까 토지대장까지는 존재를 하지.
대신에 현재 누군건지 잘 모르니까~ 소유권에 관한 보전등기는 없는거야.
이런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입장에선 열을 많이 받아.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당장은 세금을 누구한테 납부하라고 고지도 할 수 없으니까 열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걸 보완할 제도를 만든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현행법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있던 요런 땅들을 보전등기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였고, 대략 10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사정된 토지는.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공시효력이 있는 등기된 토지가 아니라, “마지막에 누구꺼였구나!~” 라고 조사만 되어 토지대장만 작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사했다.’ 라는 것이 이렇게 ‘1910년~ 1918년 몇 월 사정(査定)’이라 표기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알아? 거기엔 아픈 역사의 진실이 존재한다.
쪽팔리지만, 사실은 바로 알아야 하니까. 깊이 들어가 보지 뭐!~ ^^;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애들은 토지조사령을 실시해.
명분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관계를 우리나라에 확립 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쳐 먹을려고 하는 목적이였지.
방식은 졸라 웃기고 지네 맘대로 였겠지 당연히.
‘신고주의 방식!’이였다는데, 손 들고 “이거 제꺼에요!~”라고 하면 됐을까? ㅋㅋ 이렇게는 안됐겠지! 여기서 부터 벌써 뭔가 잘못된 냄새가 풍기지!~
이게 뭐냐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 소유권을 인정해 줬다는 얘긴데.
당시에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농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냐?~ 대부분이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였을 건데.. 절차의 어려움이 가장 컷을 거야.
그리고 반 일본 정서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쪽발이들 한테는 협조를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이거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좀 지켜봤다가 하지 뭐!” 이렇게 신고를 기피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1910년~ 1918년까지 신고 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조선총독부(일본놈들)가 몰수를 하였다. 수백만에 달하는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뺏어간 것 빼곤 이대로 좋게 넘어 갔을까? 아니였겠지!
소유권을 인정한 토지는.
“이건 너꺼고~ 이건 쟤꺼야?~ 좋아 인정! 그럼 토지에 대한 세금~ 일루 갖구와~” 이랬겠지... 귀여운 쇄끼들~
우리 국민의 근대적인 토지소유 관계를 확립 한다는 명분은 개뿔이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는 것이 주된 목적이였을 것이고, 토지에 대한 세금(토지세)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충당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 가지가 더 있지!~
소유자가 불확실하다는 명목을 내세워 수 많은 토지를 사정된 토지로 만들고, 이를 지네들이 직접 소유하려는 것도 노림수에 하나 였겠지.
물론. 아무리 식민지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뺏어가지는 못했다.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정말~ 나쁜 새끼들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되지~
어쨌든. 이의제기는 할 수 있었다네~
실제로 이의를 제기해서~ 약 80%를 지킬 수 있었다고는 한다. 그나마 다행이지.
어쨌든. 어이없게도 이러한 목표는 대부분 달성했다고 한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1918년의 토지세 수입은 그 이전보다 약 2배로 늘어났다네.
조선총독부(일본놈들)는 적지 않은 약 40%의 사정된 토지를 국유지로 편입했고, 그렇게 확보한 토지 중 상당부분을 우리나라로 이주한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팔아 넘겼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이주한 일본인이 헐 값에 땅을 샀다.
상상을 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일본인 대지주가 늘었났겠지! 이건 악순환의 연속이였을거야.
자작농이였던 우리 국민 대부분이 몰락해서 소작농이나 화전민이 되었고, 농사를 짓지 않는 노동자가 되어야만 했다.
대부분 일제에 친화적(앞잽이)이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대지주가 될 수 있었고, 결국엔 토지조사령은 그들의 배만 더 불리는 꼴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훌륭한 그분들 참 전문직이셨어~ 씨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등록, 토지의 세금, 토지의 평가, 토지의 거래 등에 관련된 제반 관리제도가 잘 정비 되어야 하거든.
우린 이거를 못해서 안 했던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야. 당시 시대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것 뿐인데. 그냥 놔 뒀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 ^^;
최근 몇해 전 이러한 판결이 있었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땅을 사정(나중에 조사하여)받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를 통해 사정(나중에 조사하여) 받았어도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잘했네~ 이거 다 뺐어야 돼~~”
이제 마무리하자. ^^
‘나중에 조사하여 정함.’이라 해서 사정(査定)이라 했다.
지금까지 말한 사정토지의 대부분을 일본놈들이 나중에 조사해서 지네가 가져갔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정 토지의 대부분이 묘지나 이와 유사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토지가 많은 이유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쓸만한 것들만 가져가고 남겨 놨기에, 아픈 역사의 단면이지만 고것들이 가져가지 않은 잔상만이 남아 있는 땅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정된 토지라 할 수 있다.
이제 알겠지? 왜 묘지가 사정토지가 많은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묘에 지번이 있는데~ 사정토지면, 일제 식민지 이전에, 아니면 적어도 1910년~ 1918년 사이에 그 묘를 그 자리에 앉혔단 얘기야.
우리땅 앞에 있는 두 필지의 ‘사정된 토지’ 또한 일제 식민지 시절의 잔상이지만, 둘 다 묘번지는 아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지~
하나 확실한 건. 조사를 했는데도~ 뭔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사정토지로 남아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어느 한 특정인의 소유가 어쨌든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써라~ 안 잡혀간다~~ ^^ 끄읕~~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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