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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까지/제주시 지역(2억까지)

🍊 걱정마라! 상가 149㎡(45평)를 지을 수 있다. 「조천읍 선흘리 297평」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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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fltNeqDlro

 /매물에 관한 진솔한 생각과 유용한 정보

 

 ♪♬♩노랗게 빨갛게 물들은 작은 🍊밀감과수원 300평! 누구 코에 붙이냐? 아담한 전원주택지.

 

 농익은 감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초 겨울

이곳은 온통 밀감과수원 천지~ 이 곳 한복판에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다.

 

 혼자 덩그러니 초록빛이 아닌 갈색빛을 띄고 있다.

언뜻봐도 밀감과수원인 듯 한데.. 우리 과수원만 관리가 Mak 잘못된 듯 하다.

옆집과 이웃집 그리고 주변은 온통 선량한 관리자의 품격이 고스란히 뭍어난다.

 

 “왜 저기만 저렇게 놔 뒀을까?”

바쁘셨나보다~ 하긴 누구 코에 붙이냐 300평!

그래도 그렇지 “기왕 약 치는거 같이 좀 쳐주지~ 치사하게~!”

“약 같이 치고 약 값이나 일당 달라고 하면 기분 좋게 줬을텐데...”

“연락처를 몰랐나?...” 별 쓸데 없는 생각을 다했다. ^^;

“사정이 있으니까 못했겠쥐~” 혼자 덩그러니 관리 못해 판데잖아~ 옆 땅들에게 미안해서~!

 

 하지만 희망을 갖자!

내년부터 우리가 하면 되지~ 약 치면 되지~

누구 코에 붙일 거 없어도 300평 밀감과수원 농사 지으면 되지~ ^^

 

 설령 세상 모든게 내 뜻대로 Play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분 좋은 시야가 날 반기지 않는가~

이런곳에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린 행복한 것이다.

 

 #제주시_조천읍_선흘리 작은 밀감과수원 297평.

관리 되고 있지 않아 기대 갖지 말고 보라 말했다. 그리고 주위가 좋아 주택지로 최상일 거라도 했다.

 

 어때? 보니까? 괜찮지?.. 괜찮되니까~

분위기 충만하고, 감성 충만해 쨍길만 하다니까~ 집 짓기 좋고!

무엇보다 300평짜리 밀감과수원이 거의 없고, 있어도 2억짜리가 잘 없어~!

관리를 했던 안했던 그건 하나도 중요한게 절대 아니라니까~ 여기 괜찮다니까~

그러고보니 잠깐만~!

 

 그동안 말 한 내용 보고 또~ 토지주에게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다.

“단점 가지고 졸라 우려 먹는다니까~” 이 말을 또 들을지도 모른다.

근데 어쩌냐~ 천성이 그런걸. 약점 잡아서 꼬투리 잡는게 얼마나 졸라 재밌는데~ ㅋㅋ

 

 근데 사실. 단점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는 습관은 리치맨 스스로를 위해 시작했다. 거래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던 거다.

 

 입 싹~ 닫고 말 안했다가... 현장와서 딱~ 보고는....

어떤상황일지 상상이 되지? ^^

보는 사람이나~ 보여주는 사람이나~ 둘 다 실망하는 어색하고 뻘쭘한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 봤다.

 

  하루종일 운전하고~...(택시기사도 아닌데...) 결과는 없고...

그래서 택한 방법이 단점에 대해 미리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놓고~

“극복이 되는 사람만 연락을 오게 하자~!” 이거였다.

 

 뭐~ 이렇게 하다보니 습관이 됐고, 보는 사람은 미리 단점에 대해 알게 되서 편해서 좋고, 리치맨도 쓸데 없이 고생 안하고 확률 높여서 좋고~ 대충이랬다.

 

 지금은 단점에 대해 졸라 자세히 말 안하면~ 뭐 안한거 같은 기분~~ 그런거~ ^^;; 그러니 리치맨에게 땅 매매 의뢰하시는 분들은 미리 감안하고 의뢰 부탁드립니당~ 나쁜점만 썼다고 때릴려고 하시지 말구요~ ^^;

 

 어쨌든 우리 선흘리 297평.

원래의 마을은 아니지만 분위기 진짜 죽인다.

저기 봐라 이미 그 분위기에 취한 사람들이 보이잖아~

이미 느꼈으니까~ 저렇게 하나 둘씩 집들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미 느끼시고 경험하신 저분들이 밀감과수원 관리가 됐니 마니~

이딴거 신경 쓰셨을 것 같애~ No~ ~ 절대 아니지~ 관심도 없었지!

 

 세상 모든게 내 뜻대로 Play되지 않더라도, 기분좋은 시야가 날 반기니~

희망을 갖고 2023년을 맞이하자~! 혹시 모르잖아 누구 코에 붙일게 있을지도~ ^^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우리땅에 주택 50㎡(15평)만 지을 수 있다니까~ 포기할려고 했지?

그러지마. 안 그래도 돼~! 더 크게 지을 수 있어!

별거 아닌데~

살짝만 스킬을 쓰면 더 지을수도 있으니까 포기 안해도 된다.

재밌는거 하나 얘기해줄까~?

 

 과거 건축허가 전력이 있다고만 얘기했지 용도가 뭔지, 면적은 얼마나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잖아~ 당연히 주택이였고 15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1근린생활시설이였고, 연면적은 149㎡(45평)이였어.

미달도로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쥐~

 

 건축법상 최소 3m이상 도로에는 접해 있어야 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인정해준다.

 

 달리 말하면 우리 땅 처럼 미달도로에 접해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주차장 라인을 여기저기 졸라 그려 놓고~ 주차장 설치 했으니 인정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봤자~ 쳐다 봐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는거지. 아예 그곳에는 주차장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결국엔 맹점은 거기에 있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종ㆍ2근린생활시설은 150(45)이상 부터는 1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단독주택50(15)를 초과하고 100이하면 1주자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걸 자세히 따져 풀어줄게~

읍ㆍ면지역에 있는 미달도로에 접해 있는 땅에 근린생활시설만 지었을 경우엔 150(45.37)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주차장 1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 149(45)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단독주택만 지었을 경우엔 50㎡(15)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주차장 1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 50㎡(15평) 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을 둘 다 섞으면 어떻게 될까? 가능은 할까?

당연히 가능하다. ‘사사오입’ 상가는 149(45)의 절반을 적용해 74㎡(22)을 넣을 수 있고, 주택은 50㎡(15)을 그대로 다 넣을 수 있다.

그럼 두 가지 용도를 섞었을 경우엔 연면적 124(37.51)을 지을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리치맨이 생각하는거... 모두들 같은 생각이지?

바보가 아닌 이상... 또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누가 단독주택 50(15)만 짓겠냐~? 둘 다 섞어서 크게 짓고 말지~ 안그래?

하나씩만 넣으면 작아지고~ 섞으면 커지고... 이 법도 좀 우끼지 않냐~ 그치?~

 

 jol-ra 우낀게 아무리 미달도로에 접해 있다 해도 면적만 맞추면 어찌됐건 둘 다 섞을수도 있고 하나씩도 된다는 게 웃끼지 않아~? 여하튼 지금 우리에겐 이게 나쁜게 아니니깐 웃껴도 큰 소리로 웃지말고 참아야 한다. 꾹~! ^^;

 

 그리고... 방금 친한 건축사 동생하고 잠시 통화했는데~

단독주택 50(15)만 허가 받고 지어도 그렇게 작지 않을꺼란다.

2-bay형식으로 확장형 발코니 앞 뒤로 만들면~ 실평수 67㎡(20)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걱정하지마~ 안짝아~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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