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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까지/제주시 지역(1억까지)

현실성 있게 4개 필지로 나누기로 결정했어! 구좌 해안도로 앞 바닷가 @하도리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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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FgSCC05emE

 

@리치맨의_생각과_매물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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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tTARhDmk4U /

…요랬었거든. 그리고 분할을 할지 말지 결론이 없었지!

 

요랬었던 이전 내용부터 정주행하고 올 사람들은

상단을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잘 다녀 오세요. ^^

 

물건을 꺼내놓고 차츰 사람들 연락이 오고가고 있었지.

그중엔 구체적인 얘기도 오고 가곤 했어!

 

그러던 사이에, 정말로 건축허가를 50(15)밖에 못 받을지

확인 작업도 필요했지.

변한 사실은 없었어! 100평을 가지고 있던 1,000평을 가지고 있던

진입도로 중 일부가 좁아서 50(15)밖엔 허가를 못 받아.

 

그래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하고 오고 갔었던 의견을 종합해 보고

50(15)밖엔 못 짓는 현실을 직시해 보니까.

 

한 사람이 1,950㎡(590) 모두를 구입 한다는 것은

실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어.

 

당연히 이런 내용을 주인분께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고, 의견도 나눴지!

 

그래서 내린 결론은, 50(15)밖엔 못 짓기 때문에 땅이 클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하자!

 

그럼 효율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초기 토지매입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과 부합되는 판매다.

 

자! 이렇게 4개 필지로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할 거야.

①번 필지는 330㎡(100), ②번 필지는 496㎡(150)

③번 필지는 611㎡(185), ④번 필지는 513㎡(155)

 

면적이 변했으니까. 매매가격도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지?

①번 필지 330㎡(100평) - 5,000만원(평당50만원)

②번 필지 496㎡(150평) - 7,200만원(평당48만원)

③번 필지 611㎡(185평) - 8,695만원(평당47만원)

④번 필지 513㎡(155평) - 7,130만원(평당46만원)

 

어때? 가장 효율적인 면적에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이렇게 바닷가 인근

이렇게 풍경 좋은 땅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있기는 있을까?

 

저기~ 산 쪽으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껌껌한~ 땅도 100평씩 분할해서 8~90만 원씩 달라고 하잖아.

 

거기보단 훨씬 시원하고 효율적이지 않겠어?!

 

에이~ 그래도 50(15)밖엔 못 짓잖아! 거기하곤 다르지~”

 

그래?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볼까?

 

우리땅 하고 똑같이 바다와 15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땅이 있다고 치자.

면적도 100으로 똑같아.

 

바닷가 인근인데 다행히 보전관리보전녹지지역은 아냐.

우리 땅하고 똑같은 자연녹지지역이야.

 

건폐율 몇 퍼센트?!….

20퍼센트네?….

100평에 20퍼센트니까. 바닥면적 20!….

 

그나마 20평도 건폐율 다 찾아 먹었을 경우에 20평이지.

상황에 따라 더 적을 수도 있어!

 

우리땅 100평에 15 짓고, 서비스면적까지 더해서 93㎡(28)!

 

뭐가 다르지?

물론 용적률이 있어서 2층이나 3층, 4층까지 올릴 수 있어.

 

근데. 여긴 바닷가하고 150m밖엔 안 떨어져 있는 곳이야.

용적률 다 찾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세히 보면 보여. 주변에 건물들 모두 2이상 안 올라가 있지!

세부 건축법 적용하면 2층밖엔 못 올린다는 건데.

 

우리 땅하고 차이점은….

한 층 더 올려서 많아야 20평 더 짓는다는 건데….

 

음…. 물론 차이는 없을 수가 없지!

다만… 아마도 토지 가격이 다를걸? 많이 차이 날 걸?

 

아직도 헷갈리지? ^^ …이렇게 정리할게!

 

연면적 132㎡(40)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사람은

우리땅 2개 필지를 사서 각각 93㎡(28)씩 2개동을 짓던가! ^^

 

아니면 다른 땅을 사던가! 깔끔 하지? ^^;

 

언제나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 현명하게 오목조목 따져 보세요!~

 

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요.

잔금 지급일 이전에 분할측량을 시행해서 토지분할을 완료할게요.

 

토지분할이 완료되면 잔금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갑니다!

 

토지분할에 필요한 분할측량비 토지주가 납부를 할께요.

 

전용면적 50㎡(15)짜리가 어떻게 93㎡(28)짜리가 되지?

이게 많이~ 궁금했지? ^0^

 

건축설계스킬인데, 사실 스킬이라고 표현하기도 뭐 한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뿐!~

생각만큼 그렇게 고급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바로 발코니 확장의 스킬 때문이거든!

건축법상. 건축법 시행령 제1191항 나목에 따르면, 발코니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고, 전용면적 산정에도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어!

 

무슨 소리냐면, 독립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면적

발코니 면적은 포함을 안 시킨다는 얘긴데.

전용면적거실, , 주방, 화장실 요런 내부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코니 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를 해서.

 

주로 세탁, 건조, 보관 등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용면적은 실제로 내가 거주 가능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발코니 면적은 추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거야.

 

어쨌든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축물의 가치와 사용자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

건축법 시행령 제214에 따르면,

발코니는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데,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게임 끝이지! ^^

여기 점선발코니 확장 부분을 나타낸 것인데, 전용면적하고

발코니 면적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구분하고 있다고 보면 될거야.

점선의 중심선 안쪽 부분전용면적인 50㎡(15)이 될 것이고,

점선 바깥쪽 발코니 확장 42.75㎡(13) 부분 이라는 거지!

 

2현관 그리고 주방완전 넓은 거실화장실 2까지 나오네!

 

어때? 꽤 넓지?

4식구 정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1.5m곱한 값 만큼

전용면적에서 뺄 수 있으니까.

 

좌우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코니 면적 늘어나면서 서비스면적 많아지는 것이고,

좌우 폭이 줄어들수록 발코니 면적 줄어드니까. 서비스면적 적어진다는 건데.

 

이 도면은 약 18m 정도 되니까. 좌우로 길어서 92.62㎡(28)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이 도면은 좌우로 폭이 조금 좁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려본건데.

 

좌우로 14m 정도 되었을 경우엔 이렇게 81.04㎡(24.51)까진 앉힐 수도 있어.

 

81.04㎡(24.51) 3, 화장실 2, 현관거실 주방까지 있으니까.

여기도 4식구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지?!

 

봐봐. 말이 50㎡(15)이라고 해서 작아 보였던 거지.

실제론 93㎡(28)이나 81㎡(24)의 건물을 앉힐 수 있잖아.

 

일부 진입로 폭이 좁아서 연면적 50㎡(15)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다지 우리땅을 구매하는데 큰 제약을 주는 게 아니였어. 맞지?!

 

대신 굳이 큰 면적이 필요 없다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4개 필지로 쪼개서 판매를 할 거잖아.

 

토지 구매 비용도 부담이 없어졌고, 건물도 최대 93㎡(28)까지는

충분히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액션만 하면 돼!

 

투자는 이럴 때 하는 거야! 강한 액션은 이럴 때 하는 거야!~

이제 그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피니쉬 해! ^^.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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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통틀어 손에 꼽힐 정도로 남다른 포스와 풍경을 자랑하는 하도리 앞 바닷가로 남들은 다 가봤다는데 이젠 나도 가봐야 하지 않겠어?

 

애써 찾아가 봐야 아쉬움이 남지 않겠지? 그치? 빨리 와봐~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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