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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까지/서귀포시 지역(2억까지)

😁아담한 놈! 😂안 아담한 놈! 😆적당한 놈! 뭐든 다된다. 🌞일몰맛집!「대정읍 신도리 125평~491평」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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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qbe0-24Wfk

/기나긴~ 매물에 대한 생각.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길목이 이렇게 짱짱하게 좋은데 말이다~

 

#일몰맛집_#대정읍_신도리

 

 또~ 저리 맛 좋은 노을은 어찌할 꼬~ 이곳은 노을 맛집! 주황빛 하늘 아래에 노을이 참~ 맛있는 곳이다.

 

 모두 이렇게 6개의 필지. 알기쉽게 아담한놈, 안 아담한놈, 적당한놈이라 생각하면 편한다.

 

 모두 허가를 받아 놓았으니~ 그대로 짓던지~ 설계변경을 하던지~ 싹 뒤집고 다시 하던지~

모두 나중에 스스로가 선택해 알아서 할 일. 이젠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중요한 건~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기호에 따라~ 식성에 따라~ 입맛대로 골라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 또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였다.

 

 내 기호와 식성과 입맛에 이곳이 딱 맞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 그리고 리치맨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다.

 

그럼. 각자 시선에서 다시 출발한다.

리치맨은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당신이 꼭 이 땅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당신은 그 말에 혹~ 해서~ 이 땅을 꼭 사야만 하는 거다. 오케이?

 

 이러면 얼마나 서로~ 편하고 좋겠는가.. ㅋㅋ.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쥐~~ 먹고 사는게 그리 쉽지는 않쥐~~

 

 그래도 명색이 전문 공인중개사~ 법인중개업체의 대표자~

지금부턴~ 아담한놈, 안 아담한놈, 적당한놈이 얼마나 괜찮은 녀석들인지 전문적으로 풀어본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일주도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포지션이나 접근성을 가지곤 논하지 마라~ 더 이상 손댈곳이 업따~

이미 고지한대로 신도1리와 2리~ 그리고 3리의 삼각지점을 잇는 길목에 있다.

 

 이곳을 신비한 삼각지대라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막~ 급조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과연 그랬을까?!

물론 10%만 뻥이였다.

 

 그렇다면... 왜 리치맨은 10%의 뻥을 치고, 90%의 진심을 얘기했을까?

궁금하지...? 궁금 좀 해주라~ ^^; 막~ 궁금해 하니까~ 할 수없이~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50m폭의 현재 일주도로와~ 옛날 일주도로가 교차하는 교점에 자리한다.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상징하는 이 두 도로의 집합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해석을 한다.

 

 바로 길목이라 해석하고, 길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얼핏~ 설핏~ 대충~ 듣고 넘기기엔~ 길목의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잘듣자~

 

 그럼 길목이란 무언인가?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어귀 또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어귀를 뜻한다.

 

 어떤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때를 설명 할 때에도~ 길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길목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아주 유용하고~ 상당히 심오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길목이란? 어떤 장소나 어떤 시기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길목을 의미하는 바로 여기! 신비한 삼각지대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가려진 길목 상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신도1리와 2리 그리고 3리로 한정돼 설명을 했지만~ 사실, 그 반경은 더 크다.

크게 본다면~ 신도 포구를 중심점으로 두고,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를 잇는 길목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을 해야~ 적당하게 알맞을 것이다.

 

 상권의 크기와 질을 떠나~ 시와 시의 경계를 잇는 길목.

상권의 시작과 끝을 지나~ 다음 상권의 시작점이 되는 길목.

그런곳은 늘~ 높은 자산적 가치를 갖는다.

단, 큰길과 좁은길이여야만 하고~ 큰 길과 큰길이거나~ 좁은길과 좁은길은 아니된다~ 명심하자!

 

 큰길과 큰길은 교점이 존재해도~ 쌩쌩~ 지나가기에 아니되고~

좁은길과 좁은길은 유동인구에 대한~ 임계지수의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상권의 연속성이 잘못된다.

 

 큰 거와 작은 게 만나는 교점을 지나며~ 큰 게 되고, 큰 게 다시 작은 것과 만나는 지점.

우린 이런 곳을 이른바~ 항아리 상권이라 말한다!

 

 지금 당장은 누구도 시작을 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던 작던 필연적으로 상권이 형성될 곳.

바로 그러한 곳이 오늘~ 아담한 놈, 안 아담한 놈, 중간은 하는 놈이 위치 하고 있는 길목인 것이다.

 

 이 정도~면 요녀석들을 꼭 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어때? 혹~ 해서~ 이 땅을 꼭 사야 될 것 같지?! 그치~? ^^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굳이 집만 짓고 살아도 된다. 길목에 집중을 하다보니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사실. 여기의 풍경은 너무~ 맛있다.

 

 이거~ 알고들은 있을 것이다. ‘아름답다’를 넘어서는 다음 표현인 어너더 레벨~

“맛있다” “뷰티풀~ 베리~ 딜리셔스~”

 

 등 뒤로는 한라산이 쫙~ 배수진을 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차귀도와 와도 그리고 당산봉과 수월봉 그리고 바다 사이론 누군가 던져 놓은 듯한 반숙의 계란 후라이와도 흡사한~ 붉은색 노을의 모습은 이곳이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다 할 것이다.

 

 사실 상권을 큰 테두리로만 바라 볼 필요는 없다.

크던 작던~ 옹기종기 모여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상권!

판매를 목적으로만 상권을 바라 볼 필요도 없다.

우리가 먹고 자고 머무는~ 주택이 모여만 있어도 상권이다.

 

 크기에 상관없이~ 그 세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으면 모두 상권!

내 편히 머무는 자리라도, 단순한 차를 팔더라도, 단순한 공산품을 팔더라도,

단순한 창고로 이용을 하더라도~~

모두다 맡은바 역할로~ 활발히 움직여 주기만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신비한 삼각지대란 말은 분명하게~ 10%만 급조해 만들어 낸 것이다.

참~ 그런거 잘해~ 갖다 붙이는거~ ^^;

 

 이걸 또 얘기해~? 라고 해 놓고~ 계속 신경이 쓰인다.

처음 듣는 사람은 “저XX 뭔 소린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또 여러번 얘기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쩝!

 

 건축허가를 받아 놨다고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다고 했다.

건축물을 허가 받은 내용대로 신축하고, 준공 검사까지 마쳐야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것이니~ 그때까지는 백번이면 백번, 천번이면 천번 모두 농취의 발급은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농지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뭔가?

“제가 농지를 살라고 하는데요~ 근데.. 첫 경험이에요~ 증명서 주세요~” 라고 하면 줄까?

농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구매하려는 농지에~

어떤 농작물을 심고 경작해~ 향후 어떻게 영농 생활을 영위 할 건지~

먼저 서류로 작성을 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받는 문서라 정의하면 된다.

 

 근데.. 오늘 우리 땅처럼 건축허가 받은 땅에~

앞으로 어떻게 영농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지! 이 경우엔 농지전용에 의한 농·취를 신청 하는거다.

 

 근데 농·취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전 신청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꼭 필요 하다는 거다.

그러니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신청을 완료해 발급을 받아 놔야만 한다.

 

 근데 쟤는 신청하니 줬다고 하는데~ 난 갔더니 안 된다고 한다~ 왜 일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차이로 또 나뉘기 때문이다.

녹지지역은 뭐? 도시지역 안에 있는...어쩌구...저쩌구.....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에 있는...어쩌구...저쩌구.....!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냐~ 밖에 있는 농지냐~로 구분을 한다.

 

 도시지역안에 있는 녹지지역인 농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았다면~

건축허가의 명의자(건축주)의 동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농지전용의 의한 농·취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고~

 

 도시지역밖에 있는 관리지역인 농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았다면~ 건축허가의 명의자(건축주)와 농·취 신청자가 동일인 이어야만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 아담한 놈, 안 아담한 놈, 중간은 하는놈은 모두 ‘계획관리지역’.

농·취 신청전에 건축허가의 명의를 내 앞으로 먼저 돌려 놔야 한다.

 

 근데..... 당신 같으면 돈 안 받고 건축허가의 명의를 당신 앞으로 돌려 주겠는가? 안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엔 대부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을 한 다음, 특정기간과 비율을 정해 중도금을 지급한다.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건축허가의 명의를 매수인 앞으로 돌리고,

매수인은 내 앞으로 된 건축허가서를 첨부해~ 농취를 신청 및 발급 받는다.

 

 그리고 정해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거다.

참 쉽지~ 어렵게 설명한거 아닌데...

 

 건축주명의변경의 기간은 길게는~ 약14일 정도 걸리게 된다.

그러니 적어도~ 잔금 지급일 약15일 전에는~ 중도금을 줘야겠지~~

그래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하고 넉넉하게 서로가 편안할 수 있다. 참고 하도록 하자~ ^^

 

 우리 아담한 놈, 안 아담한 놈, 중간은 하는놈도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될꺼다~ 오케이?

^^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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