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치맨 초강력 추천매물/리치맨 초강력 추천매물

⭐파격인하⭐ 🌲🌳숲세권에 살자! 제주에 왔으면 숲속이 정답이지!「소길리 219평」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3. 9. 21.
728x90

클릭하면 바로 연결!

https://youtu.be/-ITCmO3YpsQ

🔻▶️기존 1억5330만원(평당70만원)에서

1억3140만원(평당60만원)으로 ⭐파격적인 가격인하⭐

🔻▶️기존 1억5330만원(평당70만원)에서

1억3140만원(평당60만원)으로 ⭐파격적인 가격인하⭐

 

/매물에 관한 생각과 정보

 

오고 가기에 좋은~ 청정한 숲세권에 살고 싶지 않아?

지금부터 바짝 준비해서 움직인다면 내년 이 맘때 쯤이면, 숲속산장에 살 수 있을거야~ 아마도!!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극단적인 거~ 좋아 한다며~?

어설프게 우거진 숲속에 들어가느니~ 여기가 훨 낫지 않겠니?

 

그렇다고 무슨 정글 같은데는 아닌 건 알지?

짱 박혀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왠만한 마을보다 주택더 많다!

 

극단적인 숲만 있는 줄 알지? 절대 아니쥐~!

분명 호불호 갈려! 근데 리치맨은 좋아!

 

우리땅 서쪽으로 바로 붙어서 연못도 하나 있다!

자연산이지 개인거 아냐~ 국유지이지!

 

1941년도에 ‘유지’로 지목 변경된 걸로 나오니까~

누가 잡지만 않았으면 잉어 이만한 거 있겠는데!

 

보이지? 저 원초적인 모습!

관리 1안 되는 자연산이라, 나무집 보다 크다!

 

난감해 하지마~ 그래도 우리 땅 사면 할 일이 생겼잖아~!

언제~ 집 보다 큰 나무 전정 해보겠냐! 행복한 줄 알아야 돼~ ^^;

 

근처에 다른 땅 소개 할 때도 얘기 했었는데~

해발고도 360m는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는 곳이야!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고도!

 

아래에서 로, 에서 아래로~ 축복 받은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제주도 서쪽 바다훤히 다 내려다 보이지! 바다경관까지~ 좋아버려!

 

영상을 하나 봤거든!

제주도 한달살기 하고 간다는데, 그냥 가면 돼지~!

제주도는 숲이 많아 더 습하다고? 인정!!

 

맞아! 충분히 물론 그럴수도 있지!

근데 숲은 다 음산하고 습한 거 아니냐?

 

숲이 울창할수록 습한 게~ 햇빛이 안 들어서 그런거잖아.

그래서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곳이 곶자왈 숲이란 거고!

 

습하고 뭐고~ 곶자왈숲에 또 꽂히는 사람들도 있는거 거든.

어떻게 제주도에 와서 100% 모두 만족할 수가 있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리고, 이래야 되겠지!

두 개다 가질려고 하면~ 똥배 나온다! ^^;

 

고작 일주일 살고 가면서 그냥 가면 되지!

바로 옆에 자연산 연못도 있는 우린 죽으란 얘긴가?

안 그래도 집 보다 큰 나무 짜를 생각에 아찔한 데!

어쨌든 습한 지. 만 지. 난 잘 모르겠고, 난 벌레더 무섭다고 전해줘라!

 

결국에 숲도 마찬가지야~ 호불호가 다 갈려~ 다 좋아하는 거는 아니야~ 여기처럼!

우리땅 뒤에 여기! 암자야! 이란 얘기지~

 

다행히 나의 종교는 불교였을 거야? 맞지? 아니였던가?!

여하튼~ 암잔지 교횐지 알 수 없을만큼 너무 조용한 곳이니까. 종교는 알아서들 하고~

어쨌든 바로 옆에 암자가 있어~!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여러번에 걸쳐 얘기를 했듯이 한 동안 300고지 이상은 건축허가를 아예 못 받았잖아!

이걸 완화됐다고 봐야 할 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례법 개정 중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거고!

지난 37부결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야 지금은!

 

결국엔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다고 했고,

이번달인가? 다음달인가? 주민 공청회를 다시 한다! 만다! 아직도 이러고 있지.

 

내용은 익히들 알고 있잖아?

300m라는 기준모호한 게~ 한 사람이 그냥 정한 거잖아.

부결된 개정안은 누가봐도 형평성심각한 문제가 있기는 했어!

 

조례법이 어떻게 바뀌던~ 360m 고지인 우리 땅에도 건축허가받을 순 있어.

다만, 공동주택이랑 숙박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될 건지랑, 연면적을 150(45)으로 제한을 받을 것인가 인데..!

 

정말 제주도 살면서 ‘난개발’이라는 말 만큼. 뭔 뜻인지 알 수 없는 우리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명확한 기준도 없고,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뜻과 말이~

한 개의 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건축행정을 모두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 하는지? 당최~ 이해를 할래도 할 수가 없다!

 

그저 관련부서 담당자의 판단이. 그저 그 날의 컨디션이.. 그저 그 달의 건수가... 기준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지는 않았을까? m,,

이거... ~ 근본도 기본도 없는 애매 모호한 나쁜말이야. 쓰지 말아야 돼!~

 

흥분을 가라 앉히고~ ^^;

가끔 리치맨에게 목장용지 때문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전에 말이 나온김에 멘트를 좀 쳐 볼까 한다. 괜찮지?

 

목장용지농사 지었다고, 양도세 때문에 8년자경이나 아니면 사업용으로 라도 봐 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안돼~! 열과 성의를 다해 아무리 농사 지어 봤자. 사업용으로 안 본다! 비사업용이다.

개고생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양도세 혜택 안 준다고 괜한~ 국세청에 다가 성질 내지마~ 거기는 뭔 죄냐?

 

차차 설명을 할건데. 팩트만 먼저 얘기해줄게.

목장용지에 실제로 목장시설운영했으면 방법은 있어. 지목대로 사용을 했으니까!

근데. 지목대로 사용을 안 했어. 그럼~ 거긴 농지로 안 봐!

 

농지법을 따르는 지목전ㆍ답ㆍ과수원인 땅에 농업인자경을 했을 때에만, 양도소득세등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야.

 

흔히들 목장용지는 대지로 지목변경 안 된다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더라고,

그래서 목장용지를 사면 잘못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 100% 틀린말도 아니고 100% 맞는말도 아니야~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한참을 고민 했거든.

어떻게 하면 설명을 쉽게 해 볼수 있을까 하고, 초지법 법령을 봤는데~...

솔직히 우리같은 사람은 암만 쳐다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린 결론.

깊이 들어가면 일단 어렵구나! 그럼 안 깊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고, 큰 축에서 큰 틀만 이해하면 되겠더라고. ^^

 

목장용지는 개인이 초지로 조성한 곳이 있고, 국가에서 초지로 지정부터 하고 조성한 곳이랑,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미 조성된 초지를 나중에 국가에서 지정한 곳도 있거든.

 

개인이 조성한 목장용지언제든지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가능해!

근데, 국가에서 조성했거나 지정한 곳은 특별한 경우제외하곤, 개인은 지목변경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무조건 관련된 시설의 허가만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돼.

 

간혹. 깊게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설프게 깊게 들어갔다가~ 이런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개인이 했던, 국가가 했던, 초지 조성완료된 날부터 30경과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건 틀린말이야!

 

초지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해서 변경 할 수 있다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거야.

 

이 또한 개인이 조성한 초지로 거의 국한 되지. 특별한 경우 두 가지를 빼곤 300이 지나도 안 되는 거야~

 

특별한 경우 두 가지...... 음~ 깊이 들어가지 말자! 머리아파~ 그리고 졸린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젠~ 다들 알고 있잖아? 목장용지는 대지전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거!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건데, 거기에~ 좀 전에 말한 특별한 경우 두 가지의 힌트가 있어~ 잘 들어 봐봐.

 

우리나라 토지 지목의 종류는 모두 28가지야. 모두 주된 사용 용도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 놓은 거라, 모두를 똑같이 취급 하진 않아.

 

크게 보면, 공익적인 용도있었냐? 없었냐? 한번 뽕을 뽑아 먹었냐? 안먹었냐?분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이중에 이미 1차적인 목적으로 사용 되었다고 판단하는 전ㆍ답ㆍ과수원!

즉, 농지는 개발행위시 정해진 대지전용비를 납부해야 되지만, 이미 지목을 정할 때 부터 공익적인 용도가 있거나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쳐 주는 지목들이 있다.

 

사실. 납부 했다고 쳐 주는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전용비를 납부한 지목 들인 거야!

 

예를 들자면 ‘묘지’ ‘창고용지’ ‘양어장’ ‘대지’ ‘목장용지’ ‘잡종지’ 등은 개발행위시 대지 전용비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전ㆍ답ㆍ과수원은 지목을 정할 데 안 냈고, 얘네들은 이미 냈거든!

 

목장용지는 두 분류로 나뉜다. 현황상 실제 목장용지와 지목상(목장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목장용지. 오늘 우리 땅은 지목상 목장용지에 해당하겠지!

 

200774 농지법 개정 됐거든.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농지법 제2 농지의 개념농ㆍ축산물의 생산시설을 농지에 포함해 버렸어.

축사시설 요딴것도 농지로 본다는 거지.

 

지목상 목장용지는 그 날을 기점으로 더이상 목장용지의 기능수행 한다고 보지 않아서, 그때부터 무늬만 목장용지로 봐주시지!

 

2007년 7월 4일 이전부터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땅은 전용부담금기납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목상만 목장용지이며,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역할은 대지로 본다. 그래서~ 개발행위시 대지전용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해 하겠어? 농지로 봤으면~ 이미 돈 안 들이고 1차적으로 사용을 해서 뽑아 먹었으니까~ 다른 지목으로 변경 할라면 돈을 내야 할 건데! 농지로 보지 않고 목장용지로 그냥 봐주기 때문에~ 전용비냈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반면에 실제 현황상 목장용지는 2007년 7월 4일 이후부터 농지로 보기 때문에, 따로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필요는 없고~,

 

지목은 그대로 목장용지지만 넌 농지잖아!

1차적으로 뽕 뽑아 먹었으니까~ 개발행위 할꺼면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해~

 

개발행위시 농지전용부담금납부하여야 한다. 고로 실제적인 현황상 목장용지그 자체가 농지. 요딴식이다. 오케이! ^^

 

오늘은 영상을 짧게 하네~ 어쩌네~ 해 놓고, 말하다 보니까 졸라 길어졌다. ^^;

그래도 물건설명은 졸라 짧게 했네. 끝까지 들을 사람을 듣도 이미 중간에 다 나갔겠지...

목 아프게 설명했는데, 몇 명이나 끝까지 볼까? 끝까지 보면~ 따로 불러서 소주라도 한잔씩 사줘야 겠어~!

 

자~! 우리 땅을 구입하면 개이득 이라는 고귀한 전문용어가 갑자기 막 떠오른다. 그치 ^^;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초지법 해당면적!
클릭하면 바로 연결!
대표전화 바로 연결
공식 홈페이지와 함께 소통

 
사업자 정보 표시
(주)개척부동산중개법인 | 강동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59, 1층 (연동) | 사업자 등록번호 : 616-86-12509 | TEL : 010-9122-2428 | Mail : harkgygy@kakao.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