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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까지/제주시 지역(5억까지)

💘🔄중간만 하고 살면 성공한 삶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은 하는 땅을 소개한다. 「한림읍 귀덕리 395평」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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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3hG66oSaxM

/매물정보

 

적어도 중간은 하는 땅을 소개한다. 제주시_한림읍_귀덕리

 

 우린 앞으로 중간만 하고 살면 된다. 인생이라 말하는 내 삶도 그 안에서 펼쳐지는 나의 인생도...!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다. 어떻게 가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 과정은 필요없다. 딱 중간만 하고 살자!

 

 한림읍 귀덕2리와 귀덕1리의 중간지점에 위치 하고 있다. 중간에 보기 좋게 낑겨 있다. 위치도 정확하게 중간만 하고 있다.

 

 『중간이라는 말은. 어떤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이나 상태를 말한다.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뜻으로 생각을 한다. 그냥 사이와 사이에 낑긴 중간(가운데)의 구역을 떠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 아직도 진행중이다. 뭐가? ^^; 물론 리치맨도 잘 모른다. ^^; 그냥 갖다 붙였다. ^^; 깔끔하게~~

 

 그렇다면. 바로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다같이 한번 살펴보고 따져보자. 무엇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진행중에 있는지를...

 

 우선먼저.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알아보자. 위치성도 졸라좋고, 접근성 또한 무지 좋다. 이면각지인 양면이 도로에 접해 있다.

 

 생긴 모양은 지극히 개성적이라~ 한번 보면 절대 잊어버릴수가 없다. 제트기를 반으로 쪼개 놓은 듯 하다. ^^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 ...ㅋㅋ

 

 생긴 것 가지고 놀리지 말자. 우리도 당할지 모른다. 물론 생긴 것에 자신이 있다면 조용히 계속 웃어도 된다! 그건 당연하다. 쫌 생겼으니까.. ㅋㅋ

 

 지금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 물론 리치맨은 아까부터 조용히 계속~ 웃고 있었다. ㅋㅋ

 

 남서쪽으로는 10M폭의 2차선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해있고, 북동쪽으로는 4M폭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도로에 접한 면도 참~ 넓다. 10M폭 도로에 전면이 약81m나 길게~ 물려 있어, 이쪽 저쪽으로 접근하기 편한게 왔따~이다.

 

 탁 트인 시야의 풍경과 함께 접해 있는 도로면에 관한 사항은 오늘 우리땅에 가장 중요한 키(key) 포인트라 하겠다.

 

 지금부턴 본격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아,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에 대하여 깊이 파고 들어가 본다.

 

 이미 말한대로. 귀덕2리와 귀덕1리의 중간지점에 낑겨있다 하였다. 조금 보탠다면. 두 마을 사이엔 일주도로가 있고, 두 마을의 특정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에 주목하자! 하나의 마을과 마을의 특정지점을 잇는 간선도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특징을 지닌다.

 

 『상권의 형성. 마을과 마을을 잇는 간선도로 주변으로는 늘 크고 작은 상권이 존재 하게 된다. 고로. 간선도로에 접하는 땅이나 인근을 지키고 있는 곳은 상권이 형성 되기에 참 좋다.

 

 『주거의 형성. 기존 마을의 규모의 확장은 두 마을을 잇는 간선도로 주변으로 세력을 넓히게 된다. 고로. 간선도로에 접하는 땅이나 인근을 지키고 있는 곳은 마을확장에 용이하다.

 

 간선도로 주변 상권이 형성되는 곳과 마을확장이 용이한 곳은 부동산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좋은 투자처로 생각해도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귀덕1리와 2리의 마을을 잇는 크고 작은 상권을 이루고 마을의 확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간선도로는 어디인가?

 

 먼저 이것만은 꼭 짚고간다. 이 내용은 지극히 리치맨 지 혼자만의 생각이므로, 혹여.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말자. 그럼 서로 불편해진다. ^^;

 

 귀덕1리와 2리를 잇는 간선도로 라인은. 여기 노란선 안쪽을 의미한다. 눈에 띄는 크고 작은 상권의 형성 주거의 형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노란선 안쪽이라는 것.

 

 노란선 안쪽은 부동산투자처로서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도 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의미한다.

 

 눈에 띄는 상권의 형성과 주거의 확장은 대체적으로 노란선 안쪽으로 그 세력을 넓혀 갈 것이므로, 과감히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꼭! 노란선 안쪽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꼭 우리땅이 아니더라도. 한림읍 귀덕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노란선 안쪽으로 투자하라! 그럼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이룰 것이다.

 

 맞다!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이루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조짐은 충분히 보이고 있다. 믿어 의심치 마라!

 

 이미 앞선 행한 사람들이 여럿 보인다. 공동주택(아파트)이 그렇고, 단독주택이 그러하며, 펜션 그리고 리조트 또한 그러하다.

 

 『간선도로 라인엔 앞서 행하여 움직인 상권들이 소리 소문없이 지금도 계속 활성화 되고 있다. 과정은 필요 없으니 결과만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는가? 중간에 낑긴 이곳이 아직 끝나지 않아, 지금도 역시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이해하는가? 중간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뜻의 의미를...!

 

 농지와 건축물이 섞여 상호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이 인상적이다. 이미 말한대로. 풍경은 좋아. 한라산과 바다의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기반시설은 주변 건축물로 인해 이미 준비 되어 있고, 요건만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은 있다. 서남쪽의 도로(10m폭) 보다 우리 땅이 조금 꺼져 있다. 그렇다고 하염없이 꺼지진 않았으니 마음은 놓아도 된다.

 

 동북쪽 도로에서 보면 안 꺼졌다. 마음을 편히 놓아도 되는 이유. 아마도 도로의 확장이 있으면서 불가피한 레벨이 생긴 듯 하다.

 

 무작정 흙과 잡석을 깔아 띄우는 방법을 택하는 것 보단 지형적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을 권장해 본다.

 

 큰 도로에선 1층으로 진입을 하고, 작은 도로에선 지하로 진입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전면에서 보면 1층이 뒷면에서 보면 2층이 되는 구조를 설명 한 것이다.

 

 『지형적요인을 잘 이용한 지하층의 활용이라는 건축기법이 있기에, 뒷면이 도로보다 낮은 것은 더 이상 큰 단점이 아니였다.

 

 일부러 이러한 지형을 만드려 해도 힘든 조합이니, 이 또한 참고해서 설계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작고 아담한 카페 딸린 상가주택이나 게스트하우스를 하며, 유유자적 자연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딱! 우리땅이다.

 

 욕심을 조금 부리자면 자연취락지구 였으면 했지만, 그건 숙박시설허가의 문제도 있고 해서 패쓰(pass)~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지금은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라도 확보해 놓자!

 

 분명한 것은. 지금은 토지를 구입 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라는 것이다. 명심하고 잊지말자.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현행 농지법상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혹시 당장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가?

 

 제주도에선 농지를 구입 후 최소 1년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리치맨이 바라보는 지금 현재의 농지법이다.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난개발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맞다. 참으로 좋은 얘기고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례법으로 인해 농민은 이익을 보았을까? 아니 혜택이라도 조금은 보고 있을까?

 

 어떤곳에선 농지법을 더 강화해야만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물어본다. 농지만 잡으면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다른 지목의 땅들은 이에 해당이 안되는가? 대지나 임야 또는 목장용지는 정말 상관이 없겠는가?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 할 것이다.

 

 여기 농지를 구입해 당장 건축행위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같은 제주도 조례법을 따르자면, 이 사람은 농지를 구입하면 안된다. 농지가 아닌 시내의 대지나 다른 지목의 토지를 구입 해야만 당장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당장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 있다면, 이와같은 조례법이 오히려 농민의 권리를 헤치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던가?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던가?

 

 다른쪽에서 접근을 해보자. 농지를 구입한 모든 사람들이 1년이상 자경이라는 조건의 충족을 위해 과연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을까?..... 리치맨은 아니라고 본다.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조례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원래의 토지주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관계자 변경을 통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 하면 된다. 이 경우 위법도 아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농지를 구입해 바로 건축행위를 해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통하면 된다.

 

 그렇다면. 의도 했던대로 정말 난개발 이 방지 되었을까? 무분별한 농지의 훼손이 방지 되었을까? 절대 아니라도 본다.

 

 농지를 구입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생기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 오히려 농지의 가치는 하락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대지의 가치는 상승을 하였다. 요즘 촌에 대지가격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지금당장 꼭 농지를 팔아야만 하는 농민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을 구입해 당장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들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더 키우는 꼴이 되었다는 생각이 짙다. 이와 더불어 굳이 행정상의 절차 하나만 더 늘려 놓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제  그거  그만 하게  하자~ 눈 가리고 아옹이다.

 

 여하튼. 농지라도 당장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앞으론 농지를 회피하거나 배제하는 누를 범하지 말자.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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