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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까지/제주시 지역(4억까지)

우주 멸망 할 때 까지 영구조망! 가진자의 여유로 거들먹 거려보자! #하가리194평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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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Lrn1gR9rjg

 

건축허가 개요 및 위성도

#리치맨의 생각 그리고 매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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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명절 보내셨죠!

저도 만족스러울 만큼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찌 어찌 하다보니까 긴~ 연휴가 끝이 나더라구요.

 

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해 봐야죠. ^^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왔냐하면.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다녀 왔지요.

 

위치가 어딘고~하면. 하가리 본동마을 쪽이 아니라,

고내봉을 왼쪽에 두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일주도로 못 미쳐서 바다경관 끝내주잖아! 거기야.

 

그것도 일주도로에 딱! 붙어있어!

먼저 도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접해 있는 도로가 장난이 아니거든.

 

삼면도로에 접해 있어.

북쪽으로는 35m일주도로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도 하가리 마을로 오르는 15m2차선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해 있지.

 

서쪽으로도 3m농로길에 접해 있으니,

도로에 잘 물려 있는 왠만한 땅 아니면 우리땅 앞에서 명함 못 내밀겠지! ^^

 

면적은 642(194)이고, 지목은 인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이,

여기 또한 건축허가를 받아 놨지롱~

 

지상3층에 연면적은 297.36(90)이고,

1 1종근린생활시설, 23 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놨지.

 

물론~ 일부만 용도를 바꿔도 되고,

농어촌 민박을 하고 싶다면 모두 주택으로 허가를 변경해도 되!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거야.

 

그래서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바다경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요녀석 194평의 매매가는 얼마냐~! 궁금하지?

 

38,800만원(평당200만원꼴)이다.

매매가에는 건축허가비용, 건축설계비용, 대지전용비가 포함된 금액이야!

 

알지? 더럭초등학교쪽이랑 그 인근 하가연못에서

하가리 마을 부근에 가격 장난이 아닌 거!~

 

거기는 밀집해서 상권이 잡혔다고?

물론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바다경관치명적으로 가슴때리게 보여?

 

시원 시원한~ 35m 도로 있어?

아~! 중산간도로(1136번지방도) 거긴 25m야~ ^^;

 

물론 밀집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쥐. 인정!~

근데. 잘 봐라~ 고내봉을 왼쪽에 끼고 쭈욱~ 내려오면서 그동안 자꾸~ 뭐가 생겼지!

 

왜 그럴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자꾸 자꾸~ 전원주택이 생기고, 타운하우스가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치명적인 바다경관이 숨 쉴 틈을~, 안 주고 막~ 들이 밀기 때문이야.

가만히 있어도 우리쪽까지 자연스레 연결이 될 수 밖에 없을 거란 얘기지!~

 

저쪽처럼 밀집해서 상권을 갖춘곳은 갖춘곳으로의 역할을 하면 되고,

우리처럼 여유롭게 풍경만을 감상할 곳은 감상할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각자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좋은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봐봐! ^^;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땅의 주제는 뭐냐!

 

영구조망? 그게 뭐 어려워?......!!

이렇게 말 할수 있는~ 가진자의 여유 그리고 거들먹 대보자! ^^

 

봐봐! 영구조망? 이렇게 쉽잖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냐?

 

앞에 있는 일주도로는 해발고도가 약 26m, 우리땅은 약 34m.

일주도로가 우리땅 보다 약 8m가 낮네!

 

건너편 땅에서 지으면 막힐 수 있다고?

 

봐봐!~ 정면에 있는 이 땅은 약 30m!

그럼 우리땅이 4m가 높네~! 절대 앞을 가릴일이 없지!

 

심지어 소유주도 다 달라서 진입로쪽은 더 낮아. 27m! 19m!

19m면 우리땅이랑 15m 차이 나니까. 아파트 몇 층을 지어도 되는 거야~?

 

여기는 같은 주인인데, 28m, 25m!

여기 또한 절대 가릴 일 없지!~

 

그 뒤로 바다까지 계속 내리막 지형이라~

거침이 없는 거. 이거! 누구나 다 되는 건줄 알았지! ^^;

 

이것도 안 믿어서~, 그래도 가릴지도 몰라.라고 말 하는 사람들 있을거야.

봐봐~! 바다가 보이는 각도부터 남 달라~! 그냥 정면으로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쥐~

 

서쪽곽지해수욕장부터 동쪽가문동 포구까지~ 너무나 풍부하게 바다가 보여!~

일단 모두 낮은데다가, 설령 정면으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도~,

지리적인 특혜를 받아서~, 절대 앞이 안 가리는 영구적인 조망권을 확보 했다는 거지!

 

이해 하겠지?!

이 정도면, 어깨에 힘 좀 줄만 하잖아! 거들먹 거릴만 하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영구조망권 나오는 땅 하나 쯤은 가지고 있는 거 아냐~

이 정도 거들먹!~ ㅋㅋ ^^

 

이거 하나 알고가자.

결국에 토지의 완성은 ‘경관’이다!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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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

뭔 내용이였는지 말해볼까? 이노무 새끼는 뭐하는 놈인데, 엇따대고 반말이야! 이런식으로 댓글을 써 놨더라고. ㅋㅋ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인지도 하고 있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건방진 새끼라고 말할 수도 있을거야. 인정!

 

근데, 컨셉이잖아 이거. 존댓말을 못 배웠거나 안 배워서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레 그랬고, 혼자 카메라 보면서 어색하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나름 자연스럽게 할려고 스스로 터득한 방법입니다. 이제와서 못 바꿔요~ 그래도 그래도.. 정~ 거슬린다면... 보지 마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

 

오늘 문자가 하나 왔어. 성산읍에 있는 토지를 보고 연락이 온건데, 그 땅에 관심 있는줄 알고 잽싸게 답장을 했지.

 

근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인근에 경매를 볼 건데, 낙찰을 받으면 일부를 분할해서 팔아 줄 수 있냐는 대충 그런 내용이였어. 좋다 말았지! n,,ㅜ

 

뭐라고 답장을 해줬나면. 경매의 낙찰을 받으실 조건이 되시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말이 나온김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거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리 경매로 농지를 낙찰 받았더라도, 농지는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역!

경락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할려면, 똑같이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해.

 

경매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는건 절대 없어!

 

낙찰 받고 신청하지 뭐!

요따위로 생각하다가 막 잘못되는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봐봐.

 

요즘 농취 열라 까다로운 거 다들 알고 있잖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 피곤해졌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취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거든.

대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미리 농민이라는 것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돼.

 

내가 제주도에 6개월이상 살고 있어서 조건은 돼. 근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아니면, 농사는 짓고 있는데 농지대장 같은 걸 신청 안했어.

 

그럼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게 오늘 신청을 해도 처리기간 2야.

 

잘 들어봐봐. 내가 경매로 오늘이 1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 있는 땅을 낙찰을 받았어.

그래서 다음날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신청한 농업인확인서 14.. 토지거래허가신청처리일자가 또 14... 그럼 29! 주말이 2 끼어서 이틀 더 추가. 그래서 31일! 어라~ 한달이 그냥 지났네! 잘못됐네!~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신청해야지 뭐. 아니면 미리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받아 놓던가.

 

결국엔 이것 저것 며칠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해도~ 최소 한달전에는 여기저기로 움직이는게 좋아. 알겠지!

 

괜히 좋은땅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놓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낙찰 받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경락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받았다고 치자.

 

일부 내가 쓸 것 놔두고 나머지 분할해서 판다고?~

안돼~ 정확하게 말하면 당장은 안돼!

 

누누이 얘기 했잖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조건대로 일정기간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니까. 일부만 그렇게 사용하고 일부는 분할해서 판매한다? 이렇게는 안돼는 거야!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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