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맨의_생각과_매물정보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폐축사와 창고 그리고 관리사 주택!
이렇게 모두 6개 동!
오늘은 한림읍 상대리로 갈 거야.
상대리 물건을 꽤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 맞지? ^^
자~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한적한 상대리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7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그 사이 우리 땅 옆으로도 주택들이 들어서서
여기까지도 마을의 영향권이라고 봐도 무방 할 것 같고.
모두 3개의 필지로 지목은 모두 ‘목장용지’
하나는 1,013㎡(306평)하고, 또 하나는 890㎡(269평).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93㎡(28평)
이렇게 해서 요것들의 총 면적은 1,996㎡(604평)이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네는 되고, 우리는 안되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요건 뭐야?
더 이상 마을 발전을 위해 축사허가는 안 주겠다는 의지겠지.
일단 우린 축사 안 할거니까. 관심 없고~
접해 있는 도로는 지적공부상 7m폭으로 아스콘포장도로네!~
접한 도로면의 길이는 약 73m로 물릴 만큼 물려 있다.
큰 도로에서도 많이 안 들어가서,
약 60m만 진입을 하면 되니 이 또한 개꿀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읍지!
예전에 한번 얘기 했잖아. 폐축사니까~ 요건 농지가 아니다.
이것도 얘기 했었지. 이미 납부했다고 여겨지는 지목 ‘목장용지’
그래서 우리땅은 별도의 대지전용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래서 이것도 개이득! ^^
예전엔 소를 키웠던 축사건물과 요걸 관리하면서 살았을 주택.
그리고 요걸 관리하면서 꼭 필요했을 창고건물까지.
총 6개동의 건축물이 우리 땅에 존재를 해!
요 6개동의 연면적은 1,026㎡(310평)이나 된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졸라 크다!
잘 생각해봐. 왜 ‘졸라 크다’라고 했을까?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
그런데 우리 땅의 건물은 모두 지상1층!…
그럼 대지면적 1,996㎡(604평)에서 앉힐 수 있는
최대면적은 399㎡(121평)
“어라? 얘는 뭐냐?~”
어떻게 대지면적의 반 이상을 건축물이 자리를 잡고 있지?
…^^ 궁금하지?
조금 후에 차차 얘기 하기로 하고… ^^
이쯤되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유명무실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축산관련시설물’이였잖아.
그래서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요게 모두 용도변경이 될 건지 궁금하잖아. 그치?
^^ 궁금할 것이니 고지하고 넘어간다.
“당연히 됩니다요~”
6개동 건축물의 구조는 다양하게 섞여 있어.
강파이프조인 비닐하우스창고도 있고,
시멘트 블록조는 당연히 관리사 주택하고 축사건물이 되겠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강파이프조야 그냥 뽀개서 해체작업 들어가 버리면 될 것이지만,
시멘트 블록조는 원대한 개발 계획이 없다면 사용을 해야지.
오늘 요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자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거야.
세월을 머금고 있는 쓸만한 건축물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하고,
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대지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바로 이 두 가지!
알지? 요즘 건축비 장난 아닌 거!~
자재비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
이건 개이득에 개꿀꿀꿀~ 이야. ^^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지?
^^ 맞아. 리치맨이 여러번에 걸쳐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했던 물건이야!
요렇게 괜찮은 걸. 아직도~ 못 팔아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
누굴 탓할거니?
내 능력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걸 ㅜㅜ
뭐~ 나쁘진 않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도 하고,
요 자리에 요 물건으로 다시 앉아 있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을 거야.
맞지? ^^
맞아! 매매가격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
기존엔 평당 85만원인 5억1,340만원이였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급물살을 타고 심각하게 내려왔어.
고뢔서~ 매매가는 얼마냐?
4억2,280만원(평당70만원) 꼴이다.
평당 15만원을 내린 거야.
자그만치 1억 가깝게 내린 거지!
“오호~ 요즘 건축비로 있는데, 괜찮네!~”
요렇게 착하시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가 이렇게 비싸냐? 졸라 비싸네!”
요렇게 안 착하시게 받아 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건축물 300평을 바닥에 앉힐려면,
얼마나 들어갈지 잘 생각해 봐봐!
더군다나 제주도는 딴 지방보다 건축비.. 제대로 비싸지!
지금의 건축비를 감안하면, 원래도 그리 비싼 건 아니었는데,
평당 15만원이나 더 내린 거잖아.
가격 정말 좋은 거야. 요래야~ 리얼이지! ^^
용도변경은 당연히 가능한데,
변경하면서 건폐율 오버 된 거 뿌셔야 되지 않을 건지.
이게 걱정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있어.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하면서
건폐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서,
현재 건폐율에서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다.
증축이던 개축이던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관리사주택은 증축이 더 나을 것 같고,
축사건물이나 창고건물은 개축이 낫지 않겠어?
여기서 잠깐!
증축은 정확하게 뭐고, 개축은 정확하게 뭘까?
^^; 예전 같았으면 영상 끝에 주저리 주저리로
설명을 했겠는데,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봐!
굳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 ㅋ;
그래도 혹시 궁금 하실 수 있으니까.
증축이나 개축에 대해 짧은 영상을 따로 올릴께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무조건 바닥면적을 1,026㎡(310평)으로 앉힐 필요는 없어.
굳이 넓은 게 싫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증축이던 개축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왕 하는 거, 현행법상 할 수 없는 면적을
앉힐 수 있는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됐지?~ 알아서 고민들 해봐! ^^
자. 지금쯤이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또 있어!
여기에 뭐를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주택만 증축이던 개축을 해서 주택으로만 사용하기
너무~ 아깝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재미 없겠지?~
뭐하긴 뭐를 하겠니?~ 돈을 벌어야지!
카페든 일반음식점이던 휴게음식점이던 하다못해 물류창고가 됐던.
좌우지간 이 풍경을 봐봐. 그냥 놔두면 되겠냐고? 그치?
땅 넓은데 뭐~ 관리사주택엔 내가 살고,
나머지 건물은 큼지막하게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를 해도 되겠다.
좌우지간 뭐든 다 되겠어!
어쨌든 무조건 이것 저것 섞어.
이것 저것 섞다보면 아무리 안 되도 그 중에 하나는 잘될 것 아냐.
그럼 밥은 먹고 살겠지? 안 그래? ^^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증축이랑 재축에 대해 설명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끄읕~~^^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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