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맨의_생각과_매물정보
/오늘은 애월읍의 한담해변 옆으로 갈 거야.
다들 알고 있지? 한담해변은 애월읍 애월리에 있어.
애월 해안도로가 애월항에서 끝이 나고, 애월항 앞마을인 애월리 마을을 지나서
일주도로와 합쳐지기 전에 위치한 곳이 바로 한담해변이지.
우리 땅은 한담해변에서 북동쪽으로
애월항이랑 애월 해안도로와 더 가깝게 위치해 있어!
애월해안도로나 한담해변 이쪽은 너무 유명한 곳이라
굳이 부연 설명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거야.
약간 복잡할 수 있어서 오늘은 필지부터 정리하고 간다.
모두 3개 필지를 매매 할 건데.
필지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잘 들어봐봐!
들어와서 초입에 있는 첫 번째 필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3,162㎡(957평).
두 번째 필지는 좀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필진데,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272㎡(687평)이야.
세 번째 필지는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데,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828㎡(855평)이다.
3개 필지의 총면적은 8,262㎡(2,499평)인데,
돈이 많고 배포가 크다면 전체를 다 가져가도 되고!
어차피 필지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구입을 해도 돼!
이렇게 3,162㎡(957평) 하나만 가져가는 거랑
이렇게 두 필지를 묶어서
2,272㎡(687평)+2,828㎡(855평)= 5,100㎡(1,543평)만 가져가는 거랑~. 오케이? ^^
지적도를 한번 봐봐.
그리 넓지 않은 도로에 왜 이렇게 필지가 많냐?~
경험상~ 딱 봐도 개인소유인 ‘사도’겠지?
맞아! 지저분하게 쪼개져 있는 요~진입도로가 모두 개인소유야.
그럼~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게.
요 많은 사도 필지 중에 지분권이나 전체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냐겠지.
물론. 오브코얼스(Of Course)!
우리도 2개 필지 사도의 전체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요기 도로 78㎡(24평)하고 여기 도로 5㎡(1.5평)
그래서 두 필지 합이 83㎡(25평)이 된다.
물론 요 2개의 사도 필지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조건이겠지 당연히!
그리고 깔끔하게 도로 필지에 대한 돈은 받지 않고,
그냥 넘겨 줄 거야. 안 그럼 맹지가 될 거니까!
여기서 부터는 잘 들어야 돼! 들어봐봐!~
두 분류인 개별 필지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도로 필지를 누구한테 줄거야? 그치?
한 사람한테만 몰빵을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 분류로 구입을 할 경우엔
요 도로에 대한 지분권을 골고루 나눠 줄거야.
사도 2개의 필지를 지분권으로 이전을 해줄 거란 말이거든.
이해 했지? ^^;
이건 그렇게 한다 치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들지?
그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우리 것을 빼고라도
저 많은 필지의 사도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나?~
^^ 물론 오브코얼스(Of Course) 아니지!~
저 지저분해 보이는 사도 필지 모두가
‘건축법상 도로’야!
건축법상 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건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요런 걸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거 거든.
물론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2009년 8월 13일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면,
여기 나목에 ‘건축법상 도로’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
참고하면 좋을 거야! ^^
우리는 1989년 4월 22일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거 거든!!
2009년 이전이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아니라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거야.
이랬으니까~ 요 집이 2016. 10. 27.에 준공을 마칠 수 있었겠지!
요기도~ 저기도~ 쩌기도~^^ 이해했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땅에서 도로가 끝나잖아.
‘막다른 도로’라는 건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몇 미터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로 너비가 있거든.
딱 봐도 35M 이상이니까.
원래는 6M 이상 도로에 2M 이상 물려야 되는데,
읍·면 지역이니까 4M 이상은 도로에는 접해야 돼.
근데. 안쪽에 요 부분은 4M 폭이 안돼.
그럼 2,828㎡(855평)은 건축허가를 못 받아?
^^; 또 그건 아니쥐!
일단 옆에 2,272㎡(687평)를 포함해서 매매할 거니까.
요기는 4M폭이 되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무문제가 없는거야!
합필해서 허가 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따로 따로 건축허가를 받을라면 안 될 건가?
이거겠지!
안 되면 안 돼지! ^^
‘건축선의 후퇴’라고 있어!
모자른 도로 폭 만큼 건축선이 뒤로 밀려 나서
모자른 폭을 맞춘다는 건데.
1M 뒤로 물러나니까. 그만큼 땅 면적이 줄겠지!
줄어든 면적에서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적용하는 거야.
우리땅은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즉,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줄어든다는 건데.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도 밀려난 1M 부분은
도로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해.
^^; 굳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330㎡(100평)이나 660㎡(200평)짜리 였으면
좁아 터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필지만 따로 허가를 받아도 2,828㎡(855평)이잖아.
내가 짓고 싶은 면적 만큼 다 지을 수 있어.
대지면적이 워낙 크니까. 오히려 다 채우기도 힘들걸? ^^;
자. 억지로라도 다 이해했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 땅들의 매매가는 얼마냐?
여기 한 개 필지인 3,162㎡(957평)만 가져갈 때는
9억915만원(평당95만원)꼴이다.
여기 두 개 필지인 5,100㎡(1,543평)을 가져갈 때는
10억8,010만원(평당70만원)꼴이다.
두 분류가 평당 25만원의 차이가 나는 건
지금까지 설명한 그 이유 때문이야.
현재 토지소유자님이 구입 하신 게 2017년도 였는데,
그 당시 매입가격이 평당60만원 이였으니까.
이전비에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로 판매를 하는 거야.
딜 들어와도 좋은데, 원가가 있으니까 그 한계는 있겠지! ^^
그리고 이 부근의 가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납득이 될 거야. 여기 땅 값 장난이 아니다.
최근에 실거래 사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을거니까.
조용히~ 딜 들어와서 남 모르게 가져가!~
왜? ^^ 방금 말했잖아!
한담해변 요 부근에 땅 값 장난이 아닌것도 그건데,
좁아터진 한담해변 쪽 하고 여기랑은 천지 차이야.
그리고 앞으론 여기 밖에 발전될 곳이 없어.
한담해변이라는 지극히 한정된 공간안에서
그나마 아직까지 여유가 남은 공간은 여기 밖에 없기 때문이야!
위성지도를 봐봐. 그럼 느껴! ^^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딜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 ^^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오늘은 쉽니다. 컨티션 난조!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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