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억원까지/제주시 지역(3억까지)

1만년전 형성된 람사르습지 생태공원에서 이삭줍기 @선흘1리_동백동산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4. 6. 23.
728x90

클릭하면 바로 연결!

https://youtu.be/whnI3m803K4

@리치맨의_생각과_매물정보

더보기

/오늘은 조천읍 선흘리로 갈 건데.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짚고 갈 게 있어.

 

토지를 지분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지?

 

모두 다는 아닐 거지만, 아마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대부분 귀때기 얇게 굴었던 자신을 탓하며, 많이들 괴로워하고들 있을 거지~!

 

어쨌든 분할이 안 된 지분권 토지가 매매로 나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무턱대고 집요하게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오늘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건데. 얘기를 좀 해도 괜찮지? ^^

 

모든 만물이 모두 이 다 다르듯이 지분권도 지분권 나름이거든.

최상품을 구입하기만 하면 돼!

 

아예 분할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공유자들이 많던가,

아니면 지네들끼리 서로 좋은 곳을 가질려고 싸우고 있든가, 이러면

요런 것들은 지분권 중에서도 최하품에 속하겠지?

 

그럼 반대로 최상품은 뭐겠어?

 

공유자들이 적고, 여기는 니꺼 저기는 내꺼 이렇게

지분권자들끼리 협의를 마치고 적어도 문서로라도 그 증거를 남겨 놓은 땅이면 괜찮다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지?

 

“지네들끼리 어디가 니땅 내 땅이라고 협의를 마쳤으면 분할을 하면 되지.”

“왜? 분할을 안 하고 지분권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걸까?”

 

단정하건대 다른 지역엔 요따위 상황이 많이 없을 거야.

유독 제주도에서만 많아!

 

이유는 간단해. 난개발 된다고 분할을 안 해줘서 그래.

 

이렇게 분할을 안 해주다 보니까.

땅은 500평인데 공유자가 100명씩이나 되는~ 요런 땅들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귀찮게 돈 내고 측량해서 분할을 안 해도 됐을 거니까.

아마. 기획부동산 쪽에선 더 편했을 거야.

 

얼마나 편했겠어? 그냥 막 때려 넣으면 됐을 거니까.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네?~

 

“지금 아예 분할을 안 해주는 건 아닐 테고,

13인가로 분할 제한을 해 둔걸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분할을 하면 될 거 아닌가?”

 

바로 이 부분에서 법의 맹점 같은 게 보이는 건데.

안되는 이유는 목적없어서 안 돼!

 

이미 공유지분으로 땅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명목으론 분할을 할 수가 없어.

 

목적으로선 인정안 된다는 거지.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법원에 공유물 분할소송 걸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목적으로 인정되는 게,

공유자 모두가 합의해서 한꺼번에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어디가 내 땅인지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내 지분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할을 하던가.

 

큰 테두리로는 요런 것밖에는 분할을 할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분권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기()를 쓰고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지분권 중에서도 최상품이 있는데, 그런 게 뭐냐면.

공유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어디가 내 땅인지 협의해서 근거를 남겨 놨다면!

 

요런 건 일반 땅이랑 똑같은 맥락이니까 구입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땅은 지목은 ‘’이고,

 

면적은 1997㎡(604평) 중에 992㎡(300)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

 

공유자는 총 3인데, 물론 어디가 내 땅인지 협의를 마쳤고,

모두 지적도면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그 근거까지 남겨 놨지.

여기 992㎡(300평)의 지분권판매하는 거고,

분할어떻게 할거냐?~

 

지목이 농지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게 난 불편해. 상황이 전입신고 요런 걸 할 여건이 안 돼!

 

그럼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한 다음에, 토지주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잔금 지급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하면서 소유권 이전 하면 돼!

 

“근데 난 당장 건축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 그럼 992㎡(300평)에 대한 권리를 내가 고스란히 승계받아오면 돼.

 

고스란히 받아와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건축하고 싶을 때

허가 넣어서 받고 준공한 다음에 분할시켜도 되거든.

 

그래서 매매가는 얼만데?

매매가는 24천만원(평당80만원꼴)이야.

 

가격의 정당성에 대해 말해줄게. 잘 들어봐봐

 

여기 진입도로 보이지?

지적공부상 12m 2차선 아스콘 포장도 접해 있고.

 

요기가 신비의 산림 습지 동백동산이라는 문화재로 지정된 생태 숲 공원인데

요 진입도로가 바로 동백동산을 오고 가는 주된 통로 도로가 된다는 얘기지!

 

강렬한 느낌 팍팍~ 꽂히는 거 없어?….

….

나 혼자 또 좋다고 지랄하는 건가? ^^;;

 

동백동산은 규모큰 곶자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13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1만년 전에 형성된 원시림에 해당해서

상록수림, 용암동굴, 뱅뒤굴, 람사르습지 등이 있어 다양한 생태자원보유하고 있는

그 가치가 어마 장장 한 습지 생태공원이라고 한데네!

 

….

아직도 강렬한 느낌 꽂히는 거 없어?

 

…큰일이네~ 나 혼자 또 지랄하네!~

 

우리 땅이랑은 멀지도 않아서 우리 땅 길 맞은편

입구에 해당하는 동백동산 습지센터가 앞에 있네!

 

단순히 만 지어서 살 게 아니라, 상가주택을 짓던가 아니면 상가

지어도 동백동산에 생태 관광 오는 사람들 이삭줍기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

 

바로 앞에 가 동백동산이라는 곶자왈 습지 생태공원인데,

당연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거잖아.

 

근데 우리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야.

GIS등급도 좋아서 하자 1도 안 보여. 건물 짓는데 제약이 없다는 거지!

 

상가건물 짓는 걸 추천해!~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죽어버리는 레시피만 준비하면 돼.

그럼 대박이야! ^^

 

법정동은 선흘1에 해당을 하는데,

습지를 품고 있는 중산간 마을이라서 인심도 좋고.

 

무엇보다 관광객이 북적북적하지 않아서

1만년 전 원시림 자연을 제대로 몸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기엔 최상인 곳이 될거야.

 

어때? 요래도 지분권 땅이라 피곤할 것 같아?

최상품인데 뭘 걱정해?

 

물론 분할 할려면 절차의 복잡함은 어쩔수 없이 있을 거야. 피곤하겠지!

 

그래도 귀찮음을 감내할 만한 요기 동백동산이 바로 앞에 있잖아.

참아. 그리고 견뎌! 우리한테는 레시피가 있잖아~ ㅋㅋ^^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더보기

/장마가 시작 됐어요. 그래서 쉬어요. 끄읕~~

From. RichMan IGaeChuck.

클릭하면 바로 연결!
대표전화 바로 연결
공식 홈페이지와 함께 소통

사업자 정보 표시
(주)개척부동산중개법인 | 강동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59, 1층 (연동) | 사업자 등록번호 : 616-86-12509 | TEL : 010-9122-2428 | Mail : harkgygy@kakao.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