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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상~/제주시 지역(5억이상)

💥☄️ 대도로변 땅의 팩트를 객관적으로 보자.「애월읍 광령리 242평. 1개 필지 건축허가」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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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XGdp8cKzWY

/매물에 관한 생각과 유용한 정보

 

팩트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본 사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당당하게 인정하자!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42평

 

장장 40M폭인 ‘대로1류’ 1136번 지방도 ‘중산간도로’에 확실하게 접해 있다.

이 사실이 팩트! 객관적이던 주관적이던 대로에 접해 있다는건 크게 다를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만 남은건가?!

“야~ 어찌됐건. 애월읍에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비싸냐? 이 가격이 맞어?”

짧고 간략하게, 인정할 것만 팩트로 추려 설명하고 마친다. 자~ 시작!

 

두루 갖춘 접근성과 부족하지 않은 생활인프라로 수많은 전원주택단지와 관광시설 그리고 대학교까지 보유한 1리부터 3리까지 존재하는 아주 큰 마을.

 

같은 생활반경에 속해 있다 느끼기에~ 제주도민끼리도 거부감 없이 쉽고 빠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곳. 그리고 광령리와 종종 비교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 사거리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곳이 제주시 해안동이고, 조금은 낮은 북쪽으로 치우친 곳이 광령리. 아무리 봐도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라인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

 

엄연히 해안동은 제주시 동지역인데... 왜? 해안동이 더 불편하고 오지처럼 느껴질때가 있을까?

 

그 차이는 하나의 도로로만 이동이 가능한 용이한 접근성에서 갈린다.

해안동은 타고 왔던 도로가 아닌, 한번 꺽여서~ 다른 길을 통해 올라야만 한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대단히 큰 차이 두는 아주 중요한 팩트다.

그렇다면 깊은 인과성이 존재하는 두 곳의 부동산 가격은 어디가 더 비싸고 쌀까?

 

법정동만을 두고 따진다면 당연히 동지역인 해안동이 더 비싸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나 굳이 그렇지도 않다. 적어도 두 곳 다 큰 차이점이 없다. 하나만 빼고!

 

제주시 해안동과 애월읍 광령리에 대로에 접해 있는 부동산 가격의 ‘비(非) 인과성’이다. 앞서 말한 대로라면 두 곳의 가격이 적어도 비슷하거나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잖아~ 근데.. 조금 다르다!

 

대로변에 접해 있는 해안동의 땅이 평당 350만원 이라고 하면 “그래 괜찮다.”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광령리 대로변에 접해 있는 땅이 평당 250만원 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분명 같은 맥락 같은 라인인데?”

 

같은 금액인데 다른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쭉 그랬었지” 라는 고정적인 관념에 지나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래사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실제로 가격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단지 그랬을 거야? 라는 실체 없는 추측만 난무할 뿐. 이젠 명확하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마무리 하자.

 

여러 가지 인관관계가 존재하는 두 곳의 크나큰 차이가 없다면 객관적인 팩트로 당당하게 두 곳의 같음을 인정하면 될 것이고, 크나큰 차이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차이가 적은 곳을 택하면 된다.

 

여러 가지 인과성이 있는 같은 조건인데 조금은 싸게 나온 부동산매물.

그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잖아~ “오늘 우리땅!”

 

같은 40M폭 대로1류에 접해 있는데, 하나는 350만원. 또 다른 하나는 250만원이면 당연히 싼 걸 택해야지~ 맞잖아?! ㅋㅋ 어렵지. 나도 뭔소린지 모르겄다~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농민이 아닌 사람이 취득하려는 농지가 1,000미만이면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취를 신청하고,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으로 농취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복잡은 어디서부터~

 

우리 와이프가 기존에 400㎡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내가 사려는 농지가 700㎡라면~

농지면적의 산정기준은 세대 합산이기 때문에 1,100㎡가 된다. 그래서 농업경영으로 농취를 신청해야 맞다.

 

여기서부턴 더 복잡하다.

내가 지금 사는 농지는 700㎡지만, 세대 합산으로 1,100㎡가 됐다.

그건 단순히 농업경영계획서만 첨부해서는 또 안된다는 얘기.

 

과거 농지원부라 불렸던 것을 ‘농지대장’으로 이름도 바꿨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필지별로 바꿔, 무조건 농지소재지 관할 관청에서만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해졌다.

뭐~ 별루 안 복잡해 보이지? 아냐~ 들어봐바.

 

과거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 발급이 되었었는데, 필지기준으로 바뀌었데잖아~

난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진 농지 중 1개가 쩌~기~ 강원도에 있다. 그럼 어떻해야 되지?

 

이번 700㎡ 농지를 살려면.. 그 1개 필지 때문에.. 강원도에 까지 가서 작성 및 발급을 받고 와야 한다는 것. 졸라 복잡하네~ C

 

그럼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나는 제주도에 농지를 아예 살 수 없다는 건가?

또 그건 아닌 것 같다. 위에서 말한 ‘농지위원회 심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거나, 방금전에 말한 주소지가 다르거나, 1필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때나, 농업법인이거나 외국인 그리고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등의 경우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줄건가 말건가를 결정한다는 거다. 이럴 경우 처리기간14. 참고로 또 공유는 7인 이내로 제한도 뒀다.

 

이쯤에서 또 한번 더 복잡해질까? ^^;

농업경영계획서는 그냥 단순히 작성만 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첨부서류가 또 여럿이 있다. 이런~C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가 바로 그것!

만일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서류를 발급 받아 첨부를 해야만 한다.

기간은 최소 2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한다. ㅋㅋ

 

그럼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으면... 농업인확인서 14.. 농취신청처리일자 14... 이것 저것 왔다 갔다. 며칠... 결국 최소 한달전에는 여기저기로 움직여야 되네~ 농지의 경매는 하지 말라는거네?! 알려니 죽겠다. 그치?

 

만일 소유한 농지를 포함해 1,000㎡가 안 넘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취를 신청하는 것은 같으나, 재직증명서 같은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첨부 해야만 한다.

 

만일 공유로 7인이하 3인이상이 취득을 할 경우엔 방금 말한 서류에 구분소유약정서 및 도면까지 첨부해야 한다.

 

결국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 제주도에 농지를 취득하려 한다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농취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만 농취를 발급해 준다고 하니... 사실상 안 준다는 거다!

 

주말체험영농이던 농업경영의 목적이던, 제주도내로의 전입신고는 무조건 필요 필수 조건이라는 거다.

제주도민이 아니면 일단 안돼!.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번 농지법 개정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제주도처럼 고립된 섬의 지역적인 특성상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안 그래도 바닥인데, 지역 주민에게만 거래가 가능하니... 더욱 시장은 위축 될 수 밖에 없다.

 

좀 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경제를 확보해줘야~ 침체됐던 경기도 살아나는 요인이 될 것인데..

지나친 간섭 보다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답이 필요해 보일 뿐이다.

 

뭐 어떻게해~ 죄다~ 건축허가 받아야지 뭐~! 끄읕~~ ^^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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