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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맨의_생각과_매물정보
/우도특집 2탄.
이번엔 상가하고 주택이 딸린 대지랑
예쁜 꽃 정원도 있고 한 켠엔 넓은 텃밭까지 갖춘 제법 큰 부지를 소개 할거야.
이번 우도특집 2탄에도 깊은 관심을 더욱 가져줘야 할 게.
여기는 바다와 맞닿은 해안도로에 딱 접해 있는 곳이거든!
자! 봐봐.
이렇게 해안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 600㎡(191평) 안에는 건물이 2개동 있는데,
오른쪽에 여기가 근린생활시설(상가) 99㎡(30평)이고. 왼쪽에 여기는 주택인데 96㎡(29평)이야.
어때? 상가하고 주택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지?
현재 모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가임차인분이 주택까지 함께 사용을 하고 계셔!
상가 내부하고 주택 내부를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현재 성황리에 영업중에 있어서 간략하게만 촬영을 했어!
아쉽지만, 요렇게만 보자.
이렇게 2개동 다 지상1층의 건축물이고
구조는 목조건물이고, 용도는 1종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연면적은 195.18㎡(59평)
어라? 건축물대장엔 주택이 없고 1종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네?
왜 그렇지? 왜 요렇게 되어 있을까?
^^; 왜긴 왜야.
그냥 1종근생으로 허가 받고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냥 반 정도를 딱 나눠서~, 한쪽은
요렇게 카페형 휴게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고.
또 다른 한쪽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좀 이상한 게 있지?
분명 요렇게 보면 2개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건축물 대장엔 1개동으로 밖엔 안 나와 있으니까 그치?
^^자세히 보면, 안 나눠졌고 여기가 붙어있어!
두 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개동 이란 사실!
건축물 대장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사실!
21. 12. 24. 준공이였으니까.
신축한 지는 2년하고 6개월정도 되었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빼고도 2개 필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649㎡(499평).
또 다른 하나도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644㎡(497평)이 되네!
그렇다면, 대지까지 포함한 3개 필지의 총 면적은
3893㎡(1178평)이나 된다는 거네.
역시 넌 쉽게 볼 게 아닌 제법~ 큰 부지였어. 좋아! ^^;
대지 빼고 나머지 부지가 3293㎡(996평)이 된다는 건데.
요렇게 반 정도는 오시는 손님들도 사진찍기에 좋고, 나도 보기에 좋게
꽃 정원으로 가꿔 놓으셨어. 보기 좋지?
그리고 또 반 정도는 텃밭(?)… 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여하튼 조금은 부담스럽게 큰 텃밭으로 사용중에 있지!
요정도 농사지을라면….
아이쿠~ 생각만 해도 중노동이지! 한번해봐~ 죽지!…. ^^;
해안도로에 차 대신 저렇게 자전거랑
오토바이만 다니는 모습 괜찮지 않아?
지난번 영상에서 차 통제가 안 되고, 다 들어오네~ 마네~ 지껄였긴 했지만,
정작 해안도로엔 중국애들이 저렇게 자전거랑 오토바이만 타고 댕기고 있어!
어쨌든 차가 많이 안 보이니까.
바다랑 어울리는게 운치있어 보기엔 좋더라! ^^;
자!~ 우리땅 3893㎡(1178평)을 구입해서
당장 전부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당장 뭐가 문제일까?
대지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나머지 3293㎡(996평)이 문제잖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니까!
전입신고 하고 농취발급 받아서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요대로 농사지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요게 안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농취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3,293㎡(996평)에 다가
건축허가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오면 될 거니까.
만약 요래야 한다면, 리치맨과 상의를 좀 해봅시다. 아시겠죠? ^^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전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야.
혹시 이거 알아?
지난번 1탄에서도 그렇고, 이번 2탄에서도 보이는 거 이거! 혹시 모르겠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제주도의 다른 관리지역이랑은 다른 게 있어.
바로 GIS등급이 없어.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역의 세분화를 안 해 놨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아? 왜 그랬을까?
알아봤더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GIS등급을 나누는 게
꼭 해야만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네!
필요에 따라선 이렇게 구분을 안 할수도 있다고 하네.
귀찮아서 안 했나? 아니면 내밀고 내놔서 그랬나? ^^;
어쨌든 일반적인 관리지역 보단
우도안의 관리지역은 조금은 Free 하다는 건데.
섬 속의 섬이라는 특성상 이것저것 까탈스럽게 굴면 안 지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들어와서 Free하게 지어라~ 요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뭐! ^^
접해 있는 도로는 지적공부상 10m폭의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요 도로는 우도 해안가를 한바퀴 감아도는 해안도로야.
지적도를 보면 도로에 물린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 딱 4m!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좀 했는데,
요 정도가 단점이면 지구상에 살 만한 땅 없다는 얘기니까. 고렇게 알고!…. ^^;
요 땅이 국유지인데, 위성사진을 보면
우리가 요만큼~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우린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국가에 정식으로 점용허가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
8m를 확보해서 총 12m로 사용을 하고 있고, 소량의 사용료도 지불을 하고 있지!
요렇게 단점 같지 않은 단점도 극복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꼭 알아달라는 거는 아냐~ ^^;
그래서~ 우리 상가주택과 나머지 토지의 가격은 얼마냐?
매매가는 20억! 건물이 있어서 평당가로 나누기 뭐하지만,
굳이 나누면 평당 170만원꼴이 되겠네!
저번 1탄에서 제주도 사람이 우도에 부동산을 사려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고 이미 말을 해줬고,
그래서 외지사람이 투자하기엔 우도가 나쁘지 않을 곳이란 얘기도 했었지!
관리지역도 GIS등급을 안 매기니까, 뭐 해먹기 쉽다는 설명도 방금했고.
대충 설명할 건 다 설명을 한 것 같고 이제는 임차인 하고의 관계만 남았는데,
계약기간 끝나면 재계약할지 말지만 생각해 보면 좋을듯하고.
나머지 공간에 어떤걸 할지만 시간을 두고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왜? 굳이 까다롭지 않아서 다 해먹을수 있거든 ^^;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오늘도 쉽니다. 밖에 비가 와요. 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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