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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봉 아래 덩그러니 버려진 폐가 한 채! 비도 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고산리_한장동

by 리치맨_㈜개척부동산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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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ht7rFJ069o

@리치맨의_생각과_매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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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봉 오름 아래 덩그러니 버려진 폐가 한 채!

비가 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

 

아침에 일찍 현장에 갔다가 출근해야지~

하고 퇴근할 때 드론을 챙겨서 나왔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

갈까? 말까? 하다가 날씨를 봤더니 9시에 그친데!

 

그래서 한경면 고산리까지 갔지.

당연히 8시도 안 됐으니까. 비는 계속 오고 있더라고.

 

현장 한번 쓱~ 돌아보고 차에서 기다렸어. 9시에 비가 그칠 거니까!

과연 비가 그쳤을 까?. ^^;

 

그쳤으면 기상청이 아니라 환상청 이겠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에이 그냥 찍자!”

 

비가 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요렇게 된 거야.

화질이 조금 어두울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딘지는 한경면 고산리라고 이미 말을 했으니까 알고 있잖아.

 

고산리는 고산리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고산리하고는 살짝 분위기가 다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산리 마을은 바다에서 살짝 뒤로 물러나 있어야 정상인데,

여긴 바다와 상당히 가깝지!

 

고산리 마을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인접해 있는 마을이 한장동이라는 마을이고,

오늘 우리 폐가 한 채는 바로 이곳에 있어.

해안도로에서 마을로 바로 진입을 하니까.

얼마나 바다와 가까운 곳인지는 짐작이 될 것이고.

 

고산리 본동이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 섞인 도시의 풍경을 조금 담고 있다면,

 

여기 한장동은 바다에 자리 잡은 수월봉이 뒷배를 서 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듯 하고.

 

제주도 바닷가 마을 안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찾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눈에 불을 켜고 보세요!~

그래도 수월봉 오이라고 하면, 전망이나 뭐나 끝내주는 곳이잖아요. 그쵸? ^^

! 모두 2개의 필지로 구성이 되어있고, 지목은 모두 대지

면적은 109(33)522(158)을 더하니까. 631(191)이 되네!~

 

한장동이라는 마을 안에 있으니 당연히 자연취락지구겠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건페율60% 용적율100% 4층이하)!

 

전부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근처에 땅 나온 것 있어서 이미 알아봤었지. 여긴 3구역에 해당하니까 문제없고!

 

GIS 특별법상 하자인 등급도 없어서 패스!~

 

!~ ^^ ~ 아직까지 폐가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까?

~ 연면적이 어떻게 되고이렇게 돼서 이렇다. 라고 얘기를 안 할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있어!~

당연히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소유권등기도 없겠지!

 

한경면 고산리 한장동 마을 안의 폐가는 미등기 건축물이다!?~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정확한 면적을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면적은 추정해 볼 수는 있어!

 

여기 안거리로 추정되는 이곳이 약 78(23)쯤 되는 듯하고,

여기 좀 뽀개져 있는 이곳은 밖거리로 추정이 되는데, 면적은 50(15)으로 보여!

안거리 옆에 붙은 여기가 외부 화장. 고상한 말로 변소(便所)~ 뒷간!

면적은 10(3)!

요래서 추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38(42)이 될 것 같다!

접해 있는 도로는 지적공부상 3M 이 될랑 말랑해~

다행히 담당자 재량권이 발휘될 정도까지는 되니까. 걱정 없겠고~ ^^;

시멘트 포장 도로이고~, 여기 3개의 도로 필지가 개인 소유인 사도?!

 

? X됐어? 걱정돼?

^^; 아니야! 걱정하지 마.

3개 필지 모두 쭈루륵~ 1920년대 사정된 토지야. ^^

 

사도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기반 시설을 끌어올 때 바닥을 까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 오라는 건데.

 

이미 한장동 마을 안에는 상수도관, 하수관이 다 되어있어.

이미 여기로 다 지나가!

 

설령 사정된 도로 필지가 아니었더라도, 요렇게 다 기반 시설이 들어서 있을 경우엔

사도 주인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또 있어! ‘19751231일 이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도로용지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도 공용도로로 인정된다!’라는 법도 있어! ^0^

 

복잡하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 계약할 때쯤 돼서, 여기가 사도라 못하겠어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얘기 나오거든.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적도하고 위성사진을 한번 봐봐.

뭔가 둘이 다르지?

지적도상으로는 분명히 서쪽으로만 도로에 접해 있는데, 위성사진을 보면 동쪽으로도 도로가 있네?~

 

분명히 예전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마을 길 넓혔던 흔적일 거야.

 

버젓이 시멘트 포장도 되어 있는데,

분할도 안 되어 있고 기부채납도 안 되어있네?

 

제주도 촌에 가면 이런 곳 정말 많아. ^^;

 

그렇다면, 여길 도로로 봐야 할 거냐? 아니면 도로로 안 봐야 될 거냐?

 

현황상 도로로는 보지만 건축법상 도로로는 안 봐.

 

이런 거나 빨리 정리하지!~.

지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모르거나 불리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래!

여기로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건축허가 받을 때는 지적공부상 도로를 따르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안거리는 놔두더라도 밖거리는 뽀갤 거지?

뽀개고 더 넓힐 거잖아?!~

 

건폐율·용적율!~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전체면적을 두고 적용하니까.

현황상 도로로 들어가 있어도 문제없어!!

 

!~ 이제 중요한 게 남았지?

 

안거리 78(23)하고, 밖거리 50(15) 변소

10(3)까지 더하면 연면적이 138(42)이나 된다는 건데, 이걸 양성화 못하냐?~

 

왜 못해? 할 수 있어!

여러 번 얘기 했잖아? 졸라 오래된 건축물은 추인 허가 받아서 양성화 가능해!

 

198810월 말. 법 시행 전에 축조된 건축물은 양성화가 가능하니까.

198810월 말 이전에 지어졌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는데.

 

^^ 굳이 걱정할 필요 없겠지? 졸라 오래됐지?!~

 

. 이제~ 걱정됐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됐지?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 지급일 전까지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건축물을 양성화를 할께요.

 

건축물 양성화 시켜 놓고 소유권 보존등기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갑니다. 오케이?!~ ^^

 

!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남았죠?

 

한경면 고산리 한장동 마을 안에 있는 우리 폐가의 매매가는 얼마냐?

 

27천만원(평당1414천원꼴)이다.

 

싸다 비싸다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대지값만 따져도 평당 120만원은 넘을 거거든.

 

그럼 23천 잡고, 나머지 4천만 원은 건물값이란 얘긴데.

연면적 42평이다. 치면, 건물값이 평당 95만원 이라는 건데.

 

자잿값 올라서 지금 신축가격 알지?

요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우린 대지가 넓잖아!

 

일단 뭐. 리치맨 생각을 무조건 강요할 순 없으니까.

각자 잘 판단을 해보세요.

 

이 금액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어쨌든, 아침에 눈을 뜨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추적추적 쉬지 않고 내리니 감성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생각이 났답니다.

 

뭐가?~

그러게, 그걸 모르겠네! 나쁜게 아니였는데. ^^;

@리치맨의_주저리_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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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읕~~ From. RichMan In Gae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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